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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과 생명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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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9. 6.]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금과 관련하여 상속재산 여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인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 증여금액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22. 8. 11. 선고된 2020다247428 판결의 쟁점사항을 위주로 살펴본다.

     

     

    1.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것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판결, 2002.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등).



    2. 생명보험금은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생명보험 도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제8조 제1항), 또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제8조 2항)에는 보험금을 상속세의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하여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한다.



    3.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민법 제1008조). 이를 특별수익의 반환 또는 조정이라고 한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판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위에서 설명하였지만 위 특별수익 반환 또는 조정과의 관계에서는 특별수익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생명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보는 학설이 많다.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 같다.



    4.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본다.

    가.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과 동일하지 않다.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산정한 후(민법 제1113조 제1항), 거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유류분액 = {상속재산[1] + 증여 - 채무} × 유류분 비율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등 참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2] ×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 - 순상속액


    [각주1]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만을 말하며,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각주2]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상속재산 + 증여 - 채무


    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으로 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등 참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



    5. 생명보험금을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라고 할 경우 그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위와 같이 생명보험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라고 할 경우, 그 가액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한 보험료 합계라는 설, 보험금 전액이라는 설,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가 사망할 당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금급이라는 설 등이 있으나, 최근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과 보험료 납입을 통해 의도한 목적,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얻은 실질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이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3]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산정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금 전액이 증여 가액이 되는 것이다.


    [각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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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있어 순상속분액의 처리 방법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유류분액에서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것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에 따라 받은 이익을 공제하지 않으면 유류분권리자가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야 단순승인 상황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만큼 확보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데, 상속채무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게 되면 법정상속을 통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7. 소결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특별수익으로 보며, 유류분 반환청구에 있어서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증여에 포함될 수 있음을 잘 이해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임형민 변호사 (hmy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