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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제한은 헌법불합치”

    재판관 6대 3 의견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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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나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는 24일 A 씨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181)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이들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A 씨는 2019년 11월 아동인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받았다. A 씨는 2020년 9월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일반직공무원과 부사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만,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종류나 죄질 등은 다양하다"며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고,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고도의 윤리적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 피해아동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돼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