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율촌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전망과 시사점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2. 11. 20.]



    1. 들어가며

    금융위원회는 최근 디지털자산 중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규율하고,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하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통해 규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자산법은 EU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안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미국이 2022년 발표한 디지털자산 관련 행정명령에 관한 보고서 및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Lummis-Gillibrand 법안) 등과 같은 주요국의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입법을 참조하여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2022. 9. 22.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는바, 향후 디지털자산법은 이러한 내용과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가칭 디지털자산법의 주요 내용

    가. 입법 배경

    (i) 디지털자산 투자자의 보호, (ii) 국제적 거래질서 확립, (iii) 디지털화 대응을 위하여 디지털자산법안의 입법화가 필요. 입법방향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을 대전제로 함.


    나. 총론적 쟁점 사항 - 준거법, 역외조항

    증권형 토큰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디지털자산법의 적용은 배제

    디지털자산시장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외에서 이루어진 디지털자산 거래행위의 경우에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법을 적용


    다. 공시규제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자격을 국내외 법인으로 제한하고, 발행인에게 공시의무를 부과

    구체적으로, 공시의무로는 ‘발행공시’ 및 ‘유통공시’ 의무로 구분. (i) 발행공시의 경우 기존의 백서보다 투자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된 국문으로 쓰여진 디지털자산계획서(구체적 사업계획, 조달된 자금 사용계획, 투자위험, 보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 등을 필수기재)를 공시(비트코인과 같이 발행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자산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수취하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공시)하고, (ii) 유통공시의 경우 디지털자산계획서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 및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라. 불공정거래규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하여도 자본시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규제와 유사하게 (i)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ii)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iii) 부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이 규정. 다만 구체적인 요건 등은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


    마. 사업자규제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미등록 디지털자산사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 등록요건 및 절차, 등록요건 유지의무, 외국 디지털자산사업자 등록 등의 규정을 입법화하여 진입규제를 도입

    디지털자산사업자의 행위규제로, (i)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신의성실의무,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의무 등이 부여되며, (ii) 이용자로부터 수탁 받은 디지털자산을 동일종목·동일수량의 원칙하에 자기 고유재산과 분리보관하고 구분관리하도록 하는 ‘디지털자산 보관의무’, (iii)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이용자확인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이 도입

    그밖에 명의대여의 금지, 자료의 기록·유지, 수수료 규제, 광고규제, 서비스제공 중지 금지,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 관련 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


    바. 디지털자산업협회

    디지털자산업계의 거래질서 유지 관련 자율규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자산업협회의 도입



    3.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주요 내용들 중에서 특히 행위규제,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금융회사에게 적용되었던 엄격한 규제로서, 디지털자산사업자는 향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디지털자산법에 규정되는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정책세미나 발표 내용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법안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시목 변호사 (smkim@yulchon.com)

    김익현 변호사 (ihkim@yulchon.com)

    윤종욱 변호사 (jwyoon@yulchon.com)

    정우석 변호사 (wsjung@yulchon.com)

    박영윤 변호사 (yypark@yulchon.com)

    송용준 변호사 (yjsong@yulchon.com)

    한기윤 변호사 (gyha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