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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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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1. 20.]


    1. 들어가며

    올해 들어 2022. 1. 18.과 2022. 5. 3. 두 차례에 걸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 개정되어, 첫 번째 개정법률은 2022. 7. 19.부터 시행 중에 있고 두 번째 개정법률은 2022. 11. 4.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골프인구의 증가 및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제가 제기된 골프장 이용가격의 불안정, 건전한 골프장 시장질서 관리를 위한 법제도 미흡 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 개정 체육시설법의 주요 내용

    [1] 첫 번째 개정법률은, ① 체육시설의 ‘회원’을 기존의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에서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재정의 하고(제2조 제4호), ②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며,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따로 두었습니다(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아가 개정법률은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21조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방해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4조의2, 제32조 제2항 제4의2호 신설).


    이처럼 개정법률은 대중골프장업의 회원 모집 및 유사행위 등과 관련된 금지행위, 위법·의무 위반행위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치를 명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두 번째 개정법률은,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에서 ‘회원제 골프장업, 비회원제 골프장업,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재분류하여, 골프장 분류체제를 개편하였습니다(제10조의2 신설).


    이에 따라 체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2. 8. 26.자로 입법예고되었는데, 위 개정령안은 대중형 골프장 지정 기한을 3년으로 하고, (i) 입장요금 책정(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을 뺀 금액보다 낮게 입장요금을 책정할 것), (ii)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의 적용 등을 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으로 정하였습니다(제7조의2, 제7조의3 신설).



    3. 개정 체육시설법의 의의 및 향후 전망

    첫 번째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간 개념이 다소 불분명하였던 ‘대중골프장의 유사회원권 제도 운영’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예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는 개정법률에 따라 더이상 가능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유사회원약정 자체의 민사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i) 대중골프장과 유사회원 사이에 ‘예약우선권 부여’라는 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ii) 해당 골프장으로서는 회원들과 협상을 통해 현행 법률하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기존의 약정은 철회하는 것으로 변경 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법률의 경우, 기존 대중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만 향후 기획재정부에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해질 세제혜택을 받게 될 것이므로, (i) 입장요금 책정이 기준이 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표 요금 및 금액의 적정성, (ii) 체육시설업자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신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거부처분 등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 대중골프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로서는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라 관할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규제 또는 지원 정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적극적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주봉 변호사 (jbpark@yulchon.com)

    김태건 변호사 (tkkim@yulchon.com)

    김남호 변호사 (nhkim@yulchon.com)

    송대준 변호사 (djsong@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