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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 통보 받은 위믹스, 법원 판단 앞두고 업계 주목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한수현 기자 shhan@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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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데 반발해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 측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상장폐지일로 예고된 8일 전날인 7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는 위메이드의 싱가포르 소재 계열사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22카합21695 등)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위믹스 등 코인 업체와 업비트 등 거래소 간의 주도권 다툼이란 시각도 나온다. 루나·테라 사태 이후 닥사 체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위믹스 측은 상장폐지 통보가 거래소의 ‘갑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업비트 등 거래소 측은 “위믹스 측이 허위공시를 인정했고 소명 과정에서도 수차례 유통량을 변경 제출했다”며 맞서고 있다.

     

    한 법조인은 “주식이라면 투명하게 공시가 되지만, 가상자산은 다르다”며 “가상자산 세계에서 코인 유통 및 유통량과 공시 문제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등이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경·한수현 기자  yklee·sh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