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부서 등 일선 현업부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책무를 강화하고, 준법부서, 내부감사부서로 이어지는 3선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지난달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합리적인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행 내부통제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시목(47·33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단순 기준 마련 의무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내부통제가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며 "감독당국이 아닌 내부에서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내부의 관리감독 역할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이를 외부, 즉 감독당국에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기준의 개선을 위해) 국제내부감사인협회의 3선 방어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영업점, 판매부서 등 현업부서가 내부통제의 제1선 역할을 하며, 제2선은 내부통제·준법부서가, 제3선은 내부감사부서가 역할과 책무를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지배구조법은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 금융지주 등 6개업권에만 적용되고 동일기능·동일리스크가 있는 금융회사라고 해도 해당 업권이 아니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존 6개 금융업에 준하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가 있는 금융업에 대해서도 지배구조법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국가 운영 사례에 비춰 본 우리나라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준혁(44·3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들의 내부통제 관련 법제도도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실제 운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주요국가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 문제를 회사 전체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금융당국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회사 상황에 따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여전히 구체적 규정 준수 여부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적절히 보완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내부통제를 촉진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자발적 운영을 유인하기 위해 행정제재 등에서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정우현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장, 박준동 한국경제신문 부국장,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상무, 최재형(44·38기) 금융투자협회 변호사,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상무가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