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상습적으로 관세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까지 매우 불량한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21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수품 취득 등 관세범죄의 4가지 대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집단·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4가지 유형 모두 동일하게 권고 형량은 징역 9∼13년이다.
양형위는 법정형, 형량분포,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군의 권고 형량범위 및 규범적인 상향 필요성 등을 종합해 권고형량범위안을 도출했다.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한 형량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2분의1까지 감경하기로 했다.

예컨대, '집단범·상습범'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죄질이 나쁜 사건의 경우 권고 형량범위는 9년~ 19년 6개월이 된다.
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무신고 수입·수출, 밀수품 취득 등 유형에서 각각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은 특별 가중 인자로 규정했다.
반면 '실제 이득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관세포할 유형에서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세했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도 마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가운데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혐의는 가중 인자가 있으면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하고, 감경 인자가 있을 땐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침해 범죄 중 개인정보 부정 취득 후 제공, 신용정보 누설, 통신비밀 침해 등은 기본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감경 6개월~1년4개월, 가중 2∼5년의 징역에 처한다. 개인정보 침해 범죄로 인한 피해나 폐해가 중대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4월에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다음 양형위 회의는 내년 2월 13일 열린다. 안건은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방안 심의(형종 선택,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의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