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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호사회 "생후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은폐 부모에 아동학대치사죄 적용해야"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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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친부모가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은폐한 사건과 관련해 7일 성명을 내고 "피해 아동의 억울함을 밝히고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치사죄 책임을 지게 하라"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생후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가 구속됐다"며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흘러 방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국과수 부검 결과 시신이 상당히 부패해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영장에 적시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진 아기는 친모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친부의 면회를 위해 70차례 정도 방치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됐고,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하는 등의 증세가 있었지만 방치된 부분이 새로 드러나기도 했다"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아기가 방치된 채 숨지는 끔찍한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은 숨진 아기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학대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친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처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확대 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 의정부지법은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사체를 은폐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친모는 2020년 1월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3년간 유기한 혐의를, 친부는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거주하던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딸이 숨진 이후 양육 수당 330만원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