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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가사3-1부' 배당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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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가사3-1부(조영철·황병하·김우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재판진행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본소)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영자 내지 소유자와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립해 존재하는 회사 기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 사이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으며,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이 미치게 될 염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