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핫한 단어는 챗 지피티(Chat GPT)일 것이다. 이 모델은 소위 일반 언어 모델에 속하는데, 영화 ‘Her’에서처럼 사람과 AI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일정한 명령을 내리면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하기도 한다. 오픈AI 웹사이트에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회원 가입만 하면 해당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한글로도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 챗 지피티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GPT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GPT는 일론 머스크와 현재 CEO인 샘 올트먼 등이 설립한 인공지능 관련 연구재단인 오픈 AI(Open AI)가 개발하여 공개한 AI 언어모델을 지칭한다. 통상 AI 언어모델은 텍스트나 말과 같은 언어적인 요소와 관련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하는데, 그 중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모델은 여러 기술 중 현재 자연어 처리 기술에서 대세를 점유하고 있는 트랜스포머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트랜스포머 기술이 발전한모델이 BERT와 GPT인데, 오픈AI의 GPT 시리즈는 현재 GPT 3.5까지 업데이트가 되었고, 챗 지피티는 3.5세대에 기반하여 개발한 모델이다. 물론 그 이외에도 여러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개발한 많은 모델들이 존재한다. 챗 지피티는 코딩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 적절한 코드를 작성(?)하여 제시하기도 하고, 에세이와 영화 리뷰를 쓰기도 한다. 일부 글에 대해서는 작가나 기자와 실제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받기도 하였다.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 엔진을 활용하거나 포털 사이트의 지식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대신 챗 GPT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웹3.0 시대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법률 시장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울 수 있다. 기존에 리걸 테크와 관련하여 AI가 대체하리라 예상되었던 판결문 검색이나 간단한 양식의 작성에서 나아가 변호사가 담당할 준비서면의 작성이나 판사나 검사가 작성할 판결문이나 공소장의 작성을 대체하는 수준까지도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미래의 AI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면서 전문가들이 이미 전망했던 방향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가능성을 목도하였을 때의 충격은 또 다른 것이다. 기존에 AI에 대하여 논의하였던 많은 것들, 이루다 서비스가 넘었던 가치 편향성의 문제나 AI 기반 코딩제품인 코파일럿(Copilot)과 관련하여 기존의 프로그래머들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고 여전히 그 해결책은 궁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AI의 시대가 훌쩍 다가온 것은 법률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기술의 발전과 나란히 하는 법률가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