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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사위서 또 충돌

    與 소속 법사위원장 직권상정에… 野 "본회의 직회부"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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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의결했지만, 이날 직권상정으로 인해 다시 법사위의 심사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크게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수요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에 회부된지 60일이 넘었지만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포퓰리즘법안의 날치기 통과"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법사위 직권상정으로 인해, 본회의에 부의 절차를 밟고있는 법안을 다시 법사위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을 법안심사 2소위에 회부했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부의절차를 밟는 중인데 왜 지금와서 법사위에서 토론하자는 것이냐"며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상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본회의 회부를 했다. 어쩔 수 없이 직권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특별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기상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의결했다. 쟁점법안인 방송법, 의료법, 간호법 개정안은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2소위에 회부됐다.

    이어 법무부와 감사원 소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