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으로 회계법인들에게 외부감사 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11일 삼일회계법인 등 7개 회계법인 대표와 가진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관련 회계법인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외부감사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외부감사에서 △근무제·명령휴가제의 실효성 △고위험 업무 등에 대한 직무분리 등 접근통제 △결재 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체계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 권한만 있는 외부감사인에게 내부감사를 맡길 법적 권한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근무제·명령휴가제와 같은 업무는 내부통제를 위한 것이긴 하나, 재무와 회계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