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AI를 특허출원 주체로' 다부스 프로젝트 행정소송… 법무법인 율촌, 특허청 측 대리 맡아 방어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54851.jpg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 출원을 인정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 율촌이 특허청 측 소송대리를 맡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율촌은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특허청(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다는 소송위임장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담당변호사로는 임형주(46·사법연수원 35기), 김하영(31·변호사시험 8회), 임진주(변시 11회)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 소송은 '다부스(DABUS) 프로젝트'로 불리면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인간 발명자 없이 AI가 스스로 발명해낸 경우, 인간이 아닌 AI가 발명자임을 명시한 상태로 각국에서 AI의 특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에서는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및 리인터내셔널 특허사무소가 공동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테일러 스티븐 엘은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 다부스는 발명 지식을 학습해 독자적인 창작 과정을 거쳐 발명하는 AI다. 다부스가 특허 출원한 발명품은 식품 용기와 램프로, 식품 용기는 열전달률이 높고 손으로 잡기 쉬운 것이 특징이며 램프는 신경 전달이 가능해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했다.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AI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지난해 2월 특허출원자를 AI가 아닌 자연인으로 바꾸라는 내용의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테일러는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출원을 무효라고 결정한 특허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