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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피해 구조에 '전력'

    이첩된 피해사건 총 615건… 법률상담·소송지원 나서
    법률지원 전담팀, 18개 지부·40개 출장소 까지 확대
    소속변호사·공익법무관 등 86명 포함 총 181명 투입

    장혜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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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에 사는 김모(32)씨는 지난 2010년 10월 사채업자 나모씨에게 한달 기한으로 300만원을 빌렸다. 김씨는 나씨의 요구에 따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월 50만원의 이자를 내고 이자를 내지 않으면 600만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공증증서를 작성해줬다. 이후 김씨가 이자 중 일부를 갚지 못하자 나씨는 공증증서를 근거로 법원에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김씨에 대한 법률구조에 나서 지난달 17일 나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공증증서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이 정부의 '불법사금융피해 척결방안'에 따라 최근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자를 위한 법률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단은 금융감독원이 이첩한 피해사건 615건 중 260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하고 15건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221건은 처리 중에 있다고 1일 밝혔다. 119건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첩받은 사건의 상당수가 법정 이자범위 내의 적법한 사건이거나 불법사금융 피해가 아닌 물품대금청구 등 일반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소송지원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돼 법률상담으로 종결됐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소송 건수 과다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금감원 소속 변호사 10명을 활용하는 등 인력을 충원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해 지난달 21일 본부 불법사금융피해 법률지원 총괄 테스크포스팀을 17명에서 21명으로 증원했다. 또 법률지원 전담팀을 18개 지부 40개 출장소까지 확대 개편하고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 법률가 86명과 전문 상담가 95명 등 181명을 투입했다.

    법률구조를 원하는 피해자는 공단 각 지부 및 출장소·지소를 방문해 법률구조신청서와 차용증서, 대부 약정서 등 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구조대상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 종료 뒤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상환한다. 변호사보수는 승소한 때에만 상환하고, 월 평균수입 260만원 이하의 소액임차인 등 공단이 정한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가 전액 무료다. 피해 사건이 검찰청으로부터 약식기소나 공소제기, 기소유예처분 된 경우에는 판결문이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획, 인지 및 금감원 이첩사건 수사를 통해 총 5434명을 검거, 이 중 166명을 구속했다. 금감원 내 합동신고처리반에서 통보된 수사대상 8228건 중 6682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 환수(법정금리 초과분)방안을 추진하고 검찰 구형 강화 및 법원 형량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