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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담장은 좋은 이웃을 만든다

    좋은 담장은 좋은 이웃을 만든다

      “연결부호 1,2,3,4,5,6,1을 순차로 연결하는…” 부동산 소송 중 경계나 면적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자주 만나는 표현이다. ‘새는 폐곡선을 그린다’는 영화 제목처럼 대부분 원점으로 회귀한다.공사방해금지 등 소송이 제기되어 피고가 된, 점잖은 부부의 사건을 돕게 되었다. 원고는 부부 소유의 대지와 경계를 이룬 두 필지(A, B)를 매수하여 길이 20m, 20㎝ 두께(이 사건에서 1,2,3과 4,5,6은 20m를, 3,4와 6,1은 20㎝를 축소한 직선이다)의 벽돌담을 쌓았다. 창문에 페인트가 튀고 수도관이 파손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담이 만들어졌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구(詩句)대로 “좋은 담장은 좋은 이웃을 만든다(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는 상태

    ‘가치평가 감정인 실무역량 시험’ 합격 후기

    ‘가치평가 감정인 실무역량 시험’ 합격 후기

      2016년부터 변리사업 개업 후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유지하며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해왔다. 특히 현재 재직하는 법무법인으로 소속을 바꾼 이후에는 감사하게도 지식재산팀장 김용갑 변호사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지식재산 관련 사건을 마주하며 배움에 바쁜 상황에, 대한변리사회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가치평가 감정인 제도에 관심이 생겨 틈틈이 응시를 준비하였고 지난달 합격하였다. 바이오기술 가치평가 교육을 포함한 총 50여 시간의 교육 이수를 거쳐 매월 1회 치러지는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시험은 제도 운영 취지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 느껴졌다.‘가치평가 감정인 실무역량 시험’은 대한변리사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식재산에

    소중한 인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소중한 인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완연한 가을이다. 공무원의 여름 복장인 반소매 와이셔츠를 세탁해서 옷장에 집어넣고 긴소매 셔츠를 꺼내어 구겨진 곳이 없나 살피며 주섬주섬 입고 있노라면 계절의 변화를 몸소 느끼지 않을 수 없다.날씨가 좋은 이런 때 바쁘게 살아가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밖으로 나가 문득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그러나 지금은 내 곁에 없는, 그리고 앞으로 나를 떠날 우리 직원들을 생각한다.현재 공수처 인력 구조상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행정기관의 파견 직원들이 공수처 업무의 상당 부분을 감당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 설계되어 탄생하였다. 쉽게 말하자면 공수처는 법무부,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는 기관의

    요즘 사법연수원은 대체 무슨일을 하나요

    요즘 사법연수원은 대체 무슨일을 하나요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한다고 하면, 많은 분이 이렇게 묻는다. “사법시험도 없어지고 사법연수생도 없을 텐데, 요즘 사법연수원은 대체 무슨 일을 하나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 다른 사법연수원 교수들의 수고도 덜어줄 겸 이 자리를 빌려 사법연수원의 근황을 소개하고자 한다.다들 알다시피, 사법연수원은 1971년 개원 이래 사법시험 합격자인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2년간의 수습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다. 피교육생의 이름도 ‘사법연수생’이 아니던가. 한 기수에 많게는 약 1000명 안팎의 인원이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되어 교육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경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제 사법연수원의 주된

    또 만날 결심

    또 만날 결심

      그리운 사람과의 해후(邂逅)가 반가운 만큼, 지나간 사건과의 조우(遭遇)가 신기한 경우도 있다. 지난 토요일, 평소 자주 만나는 지인이 어느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나온다 하여, 그 학술대회에 참석해서 우연히 만난 사건이 그랬다.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발표자(법관)의 평석과 토론자의 토론으로,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가?” 하는 사건이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을 유추 적용하여, 적극 의견으로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6년 전 이 사건 기계의 압류와 매각 절차를 우리 사무실에서 처리했고, 그때 사무실 대표를 맡고 있었다.

    모빌리티 혁명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모빌리티 혁명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미국 자동차공업협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약칭 ‘SAE’)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 단계를 운전자가 모든 운행을 책임지는 레벨 0에서 자동화시스템이 모든 주행 작동을 수행 가능한 완전자동의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분류한다. 그중 레벨 3은 운전자 제어를 전제로 조건자동시스템이 운전 작동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경우에 따라 운전자가 주행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자율주행기술을 의미하며,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30년에 판매될 신차의 절반 이상이 자율주행 단계 중 레벨 3에 해당하는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 전망한다.자율주행기술이 가장 발전했다고 알려진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올해 초부터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인공지능(AI)에 의해

    문패를 다는 이유

    문패를 다는 이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셋집을 전전하다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적은 문패를 대문 앞에 달았다. 셋방살이를 하는 경우 문패를 걸기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 시절의 아버지들은 한평생 내 집을 마련하여 자기 이름을 새긴 문패를 대문에 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이번에 공수처가 기관 상징물(CI, Corporate Identity)을 발표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 자체가 기관이나 단체명을 기재한 문패이므로 자기 이름과 상징을 새긴 번듯한 문패를 단 공수처와 구성원들의 소회가 어떠할까. 그런데 공수처가 발족한 지 이미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야 현판식을 가졌다는 것이 생뚱맞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기관 공통의 C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담긴 숨은 의미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담긴 숨은 의미

      인사철이 되면 ‘○○장관에 갑이 유력하다.’, ‘△△원장에 갑은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식의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것을 종종 본다. 사람들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면서 어떤 때에는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기용하였다는 평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무리하게 기용하였다며 비판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인사의 성패는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달린 것 같은데, 적재적소란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쓴다는 의미이다.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그동안 주로 다루어진 것은 ○○장관이나 △△원장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 등을 과연 갑 후보자가 갖추었는지 여부, 즉 ‘○○라는 자리에 이 사람이 적임자인가, 아닌가’라는 점이었다. 이렇게 자

    루이는 고래도 아닌데 불쑥불쑥 내 머리 속에 떠오른다

    루이는 고래도 아닌데 불쑥불쑥 내 머리 속에 떠오른다

      보고 싶다, 착한 루이, 안녕?(무심한 인사 아니지? 넌 그런 느낌 들면 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더더욱 열렬한 인사를 요구하잖아) 야옹이 트라우마는 여전한지? 어리고 순진한 너를, 노련하고 현란한 발놀림으로 제압하는 고양이들과 밤새우게 멍멍이 호텔에 맡기고, 우리끼리 여름휴가 갔던 건 지금 생각해도 너무했던 것 같아.우리 가족은 잘 있지. 식탁에서 음식 떨어질 때마다 네 얘기 하지.요즘 젊은 변호사 성장기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 드라마가 있는데, 참신한 소송 이야기 못지않게 멋진 혹등고래의 등장이 인상적이야. 거대한 몸체(평균 길이 16m, 무게 35~40t)를 비틀면서 바다 위로 용트림하듯 비상하지. 블랙탄 닥스훈트(80㎝, 8㎏)의 몸짓에서 혹등고래(길이 20배, 무게 5000배)

    개정 상표법상 부분거절제도에 대한 소고

    개정 상표법상 부분거절제도에 대한 소고

      내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상표법은 상표등록을 출원한 지정상품 중 일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거절결정을 하는 이른바 ‘부분 거절제도’를 도입(법 제54조 단서 및 각호)한다. 이는 하나의 출원은 지정상품이 복수라 하더라도 일체 불가분으로 취급하는 기존 ‘출원 일체의 원칙’(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후1044 판결 등)을 중대하게 변경함으로써 향후 심사 및 심판 운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개정법이 시행되면, 일부 거절 대상 지정상품의 구분에는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기초하여 기본적으로 유사군코드를 참고하되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른

     젊은 일본인들 사이에 ‘한일 믹스어’가 유행한다?

    젊은 일본인들 사이에 ‘한일 믹스어’가 유행한다?

    최근 일본에서 k-드라마나 k-pop 등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한국드라마에서 외국인이 주목하는 공통점으로는 어려운 환경이나 끊임없이 크고 작은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도 주변에 의존하거나 굴하지 않으며 현실을 극복하는 캔디형 ‘여주’, 그녀를 지켜보는 능력남과 오래된 소꿉친구와의 삼각관계, ‘마법의 초록병’을 통한 취중 진담과 극적인 갈등 해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기억상실 등이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것과는 다른 캐릭터 및 관계 설정, 자극적이고 신선한 플롯 등이 한국드라마에 빠져들게 한다는 점은 이미 ‘겨울연가’로 대표되는 2000년대 초반의 1차 한류 붐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에 우리에게는 흥행 공식의 답습이나 진부한 클리셰로 느껴지는 부분도 최근 들어 부쩍 성장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공수처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늘 주변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업무에 임할 때마다 ‘언젠가는 이 빚을 갚아드려야 하는데…’라고 생각하곤 한다. 공수처 구성원들은 왜 이처럼 송구함을 느끼는 걸까.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7개 층 가운데 2개 층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정부 기관들은 공수처 때문에 5동 건물 출입문 2개 중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수처 때문에 출입이 불편해진 데 대해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비단 5동뿐만 아니라 과천청사 모든 정부 기관 구성원들에게도 미안하다. 공수처 입주 후 청사 앞 집회가 부쩍 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민원 안내동이 공수처 문

    도산 안창호 선생을 존경하는 이유

    도산 안창호 선생을 존경하는 이유

      평소에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예전에는 한참 생각하여야 했는데 이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도산 선생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였을 때였다. 샌프란시스코에는 ‘페리 빌딩’이라는 명소가 있다. 알고 보니 이곳은 1908년 전명운, 장인환 의사가 친일 외교관이었던 스티븐스를 저격한 장소였다. 이때 미국에서 두 의사의 구명운동과 변호인 선임 등을 주도한 분이 바로 도산 선생이었다. 도산 선생은 국내 및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었는데, 대체 그는 왜 당시 미국에 머물렀는지 궁금해졌다.원래 도산 선생은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런데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인

    엄마를 부탁해

    엄마를 부탁해

      같은 제목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많이 기억하실 것 같다. 자녀를 만나러가는 지하철에서 엄마가 사라진 사건을 계기로 딸, 아들, 남편, 엄마 본인의 시점으로 엄마와 관련된 추억을 소환하는 소설이다.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기시감(데자뷔)이 주는 친숙함도 있지만, 엄마 역시 나약하고 여린 존재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이를 너무 잊고 지낸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리게 하는 소설이다.    소설에서와 같은 ‘엄마’등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이다.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는 민법, 혹은 특별법으로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인구 분포의 변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 사회적 약자를

    변혁기 청년 변호사들의 역할

    변혁기 청년 변호사들의 역할

    로스쿨 교수로 재직시 제자들의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한 학생부터 내 나이 또래의 연륜 있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 변호사로서의 진로는 그동안 판·검사 아니면 경찰 간부라는 루트밖에 없었고, 그것도 법조일원화의 영향으로 막 학교를 나온 로스쿨 졸업생들의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수처에서의 낯선 경험 중의 하나는 변호사 출신 수사관들과 함께 근무한다는 점이었다. 청년 변호사들이 공수처라는 신생 조직에서 노련한 수사관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어울려 일한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수사권조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경의선숲길 산책로가 법원 청사에서 멀지 않아 가끔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이나마 걷고 올 때가 있다. 벚꽃이 흐드러지던 꽃길은 요즘 녹음 짙은 산책로가 되었다. 산책은 운동으로도 좋지만 같이 걷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소소한 즐거움이다. 기분이 내킬 때는 청사 8층 사무실까지 걸어 올라가기도 한다. 숨이 차고 힘들어 엘리베이터의 유혹이 심해질 때쯤 계단에 붙여져 있는 괴테의 명언 문구가 보인다. “서둘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 잠시 망설이다 의지를 다잡고 다시 계단을 오른다. 한 걸음 한 걸음. 미국 금리 인상의 보폭이 급격히 커졌다. 자이언트 스텝.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주 연방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린 것이다. 가파른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

    법무사제도의 가치

    법무사제도의 가치

    그동안 주로 27년간 법무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 위주로 칼럼을 썼는데 이번 마지막 글은 아무래도 결론적인 얘기를 해야될 거 같다. 오래전부터 변호사업계에서는 직역통폐합을 말하면서 법무사직역을 포함한 여러 직역이 변호사직역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 그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도 논의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다. 통합의 이유는 주로 예전에 변호사가 별로 없던 시절에는 법무사 등 여러 직역이 필요했는데, 이제 변호사 수가 많이 늘었으니 다른 직역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법무사업계에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필자는 반대 입장이다. 왜냐하면 법무사제도는 그 자체로서 존재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법률 조력자로 알려져 있다. 즉, 돈이 별로

    한국의 법조는 몇 류인가?

    한국의 법조는 몇 류인가?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행정과 관료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 고 이건희 삼성 그룹회장이 1995년 중국 베이징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당시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의 심기를 꽤나 불편하게 했을 법한 말이다. 27년이 지났다. 삼성을 비롯하여 세계 일류, 초일류로 자리 매김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생겨났다.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등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있어서도 (초)일류의 수준에 도달하는 기업,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치나 행정, 관료조직, 특히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후한 평가를 하는 분들은 드물 것 같다. 지역, 성별, 재산의 과소, 지지 정당에 따른 갈등은 매우 심하고, 정치인들은 득표를 위해 이

    검찰은 이제 시작이다

    검찰은 이제 시작이다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와 함께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부여한 지난 1차 검찰개혁은 개혁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시발점'이었고, 최근 검수완박 시도는 그 잘못된 시발점의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동안 검찰의 중립성을 최대 화두로 내세운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직접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 직접수사를 절제함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었다.그러나 지난 1차 검찰개혁의 결과로 직접수사 범위의 축소 외 검찰개혁의 최대 화두였던 중립성과 공정성의 확보 방안은 종적을 감추었고, 검찰개혁의 원인과 무관해 보이던 민생사건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동시에 비법률전문가인 사법경찰에 사실상

    F=ma 그리고 신의칙

    F=ma 그리고 신의칙

    첫 문장은 조심스럽다. 세계적인 작가들도 첫 문장을 쓰는 데 많은 공을 들인다. 우리는 심사숙고 끝에 선택된 첫 문장이 펼치는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의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같은 문장이 그렇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우리 헌법에서 전문을 뺀 첫 문장이다. 우리는 이렇게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주의 사회에 산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법은 어떠한가.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률과 관습법은 알겠는데 '조리'란 도대체 무엇일까. 주석서를 보면 '조리'는 사물 자연의 이치 또는 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한다. 사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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