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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공적 유언보관제도를 도입하라!

    [발언대] 공적 유언보관제도를 도입하라!

    1. 상속분쟁의 급증 이유 사단법인 웰다잉문화운동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다섯가지 결정’의 동영상 중 1만6000뷰를 넘은 인기동영상의 제목은 '큰아들이 자꾸 아파트를 달래요'이다. 85세 노모가 남편에게 물려받은 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 가지 방식(생전증여, 유증, 사인증여)을 다룬 내용인데, 65세 이상 구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특히 수십 건의 댓글을 통해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면 절대 안 된다'는 장년, 노년층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피상속인 될 분들의 의지가 이토록 확고하다면 그분들의 소유 재산은 전부 상속재산이 될 것이므로, 우리 사회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 더 많은 상

     회생위원·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검토해야

    [발언대] 회생위원·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검토해야

     - ‘당신이 불기소된 건 관심 없고 내가 조사해서 따로 고발할 수 있다’, 투자자가 제기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은 파산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이 한 말. - 세월호 사고로 자녀를 잃고 생활이 피폐해져 파산을 신청한 부부에게 유족보상금을 환가하라고 하고, 채무자가 생활비로 소진한 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3년 간 면책을 지연하면서 결국 채무자부부가 그 사이 번 돈으로 수천만 원을 환가하게 한 사례. - 회생신청한 자영업자에게 납부했던 4대보험 및 노란우산공제비용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을 내고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08년 법관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법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밀어부쳤고, 이후 법정 내 고압적인 분위기가 바

    복리가 아닌 "최선의 선호 원칙"

    복리가 아닌 "최선의 선호 원칙"

    6월 7~9일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제7회 성인의 법적능력에 대한 세계대회(7th World Congress on Adult Capacity)가 개최됐다. 2018년 서울에서 한국후견협회, 대법원, 법무부 공동주최로 제5회 대회가 개최될 때까지만도 '세계성년후견대회'라고 불렸지만, 이번 대회부터 변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명칭을 변경했다. 원래라면 2020년 제6회 대회가 개최되었어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대유형의 여파로 취소됐다. 그럼에도 올해 개최된 대회는 6회가 아닌 7회 대회로 명명됐다는 점을 밝혀둔다. 직전 대회 개최국인 한국에서는 필자를 포함해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조사관, 한국후견협회 소순무 협회장,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제철웅, 박인환 교수 등

     故 김용균 사망사건 형사판결과 항소심 재판부의 막중한 책임

    故 김용균 사망사건 형사판결과 항소심 재판부의 막중한 책임

    2018. 12. 10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24살의 노동자가 협착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우리 사회는 작업장 안전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의 무책임함에 분노했고, 사람들은 청년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죽음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즉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됐다. 무분별한 도급의 제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됐다. 이처럼 노동현장의 안전과 산재사고 예방에 관한 화두를 던진 고 김용균님 사망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2022. 2. 10. 있었고 지난 6. 7.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원심은 사건의 무게와 그 책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지난 27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국회에서 법률안을 무리하게 통과했을 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수호자로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어야 했다.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 따라 국회 통과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리로, 이는 잠정적 거부권(suspensive veto power)의 성질을 지닌다.   최근 야당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

    사법부의 독립성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

    6월 7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출범하였다.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한 인사검증의 구체적 범위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부 부처 고위 공직 후보자뿐 아니라 대법관에 대한 인사검증 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통치 질서의 기본적 체계를 규정하는 국가법 질서 내에서의 최고법 지위를 가지는데, 국가통치 질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의 하나는 삼권분립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것이다. 사법권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기능뿐만 아니라 법원의 자체적인 구성원의 선택과 법원의 운영 등을 포함하는 사법행정권

    다시 ‘군사법 개혁’을 생각한다

    다시 ‘군사법 개혁’을 생각한다

    “지금 집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이러한 전조는 우리 경제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에서도 감지된다. 조만간 시행되는 새로운 군사법 제도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한 현실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민통제·문민우위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원칙에 충실하고자 함인지 군은 입법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문제 제기, 대안 제시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혁’의 명분하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공포된 이래 9개월 남짓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새 제도 시행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보다 걱정이 앞선다. 새 제도를 통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군인 피고인, 피의자의 형사법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피해자 권리 구제 등

    개정 군사법원법 재판권에 관한 소고

    개정 군사법원법 재판권에 관한 소고

    지난 2021년 9월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2022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평시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군 사법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과 성폭력 범죄·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이하 '성범죄 등'이라 한다)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는 내용

     '오탈제'는 폐지돼야 한다

    [발언대] '오탈제'는 폐지돼야 한다

    20년쯤 전 사법시험 체제의 극성기는 '고시 광풍'이라는 사회문제로 특징지워졌거니와, 오늘날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극성기는 소위 '오탈자'(五脫者)의 누적이라는 사회문제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오탈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구구하지만, 그 찬반의 주장은 "붙기도 어려운 시험을 다섯 번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붙기도 쉬운 시험을 다섯 번이나 떨어진 사람들이 뭐가 불쌍하냐"라는 한 마디로 각각 요약된다. 그러나 이 평행선상을 달리는 두 주장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핀트에서 벗어난 것이다. '오탈자' 응시제한은 -그것이 어느덧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시사하듯이-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법, 법조계 청렴성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발언대] 이해충돌 방지법, 법조계 청렴성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해충돌 상황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는 1962년 제정된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을 '20세기 가장 위대한 법'이라고 자평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올해 5월 19일 드디어 시행되었다. 사실 이해충돌방지규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청탁금지법 정부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입방식, 적용

     민사재판에 대한 우려

    [발언대] 민사재판에 대한 우려

    1. 민사재판이란 무엇인가? 민사재판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국가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권리의 존부 및 그 권리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권리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국가의 사법절차를 말한다.원고가 청구하는 권리는 실체법상에 규정된 요건사실에 의하여 성립되고,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 의하여 선고되는 판결의 효력 가운데 하나인 기판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판결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그 판결 자체로 명확하여야 하며, 이를 판결의 완결성이라고 한다.2. 민사재판의 이념민사재판의 이념은 민사재판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고(적정), 나아가 민사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 권리의 실현이 신속

    로마 민사소송법 산책 ⑦ 로마법에서의 인간성 <끝>

    로마 민사소송법 산책 ⑦ 로마법에서의 인간성 <끝>

    1. humanitas 인간성(humanitas)이라는 단어는 로마 독자의 창조물이다. 이에 상당하는 그리스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어는, 한니발을 격파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양자로서 기원전 147년에 집정관을 역임하고,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 일명 소(小)스키리오의 개인 살롱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소 스키피오는 어려서부터 스토아적 생활신조를 지키고 학예를 장려하여 로마의 헬레니즘 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 그러나 기원전 146년에 3차 포에니 전쟁으로 카르타고를 완전히 멸망시켜 한줌의 흙으로 만들었다.이 신조어(新造語)에 의하여 인간 인격의 존엄성·숭고성이라고 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간을 지상의 다른 일체 피조물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성 사상은,

    신기술·신서비스 생존 위해 통찰력 있는 법 전문가 조력 절실하다

    신기술·신서비스 생존 위해 통찰력 있는 법 전문가 조력 절실하다

    개업 변호사들은 사업가에 속하면서 동시에 전문가이기도 하다.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전문가가 될 것 인지가 더 중요하고 다른 변호사들도 이러한 고민을 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발병한 후에야 뒤늦게 수술을 하는 것보다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책이듯 필자는 예비창업 단계 사업아이템 검증, 창업 초기 BM설계 등에 있어서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력자로서 통찰력 있는 법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요즘 고객의 니즈가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법전문가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질 거라 생각한다.   2018년 출시되어 9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으나 무허가 유상 여객운송행위여부가 문제되어 사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타다'

      이용약관처럼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도 개정 가능해야

    [발언대] 이용약관처럼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도 개정 가능해야

    '합의'가 있으면 '변경합의'도 있다. 당사자들의 뜻만 맞으면 합의는 변경 가능하다. 그런데 유독 변경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이 있다. 바로 개인정보 처리분야이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이용약관과 짝을 이룬다. 이용약관이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약속인 것처럼, 개인정보 처리 동의도 마찬가지다. 합의, 동의, 의사합치 등은 모두 같은 의미다. 쌍방이 뜻을 맞춰 약속을 이루었으니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원리이다. 합의의 방식에는 제약이 없다. 쌍방의 뜻만 맞았다면 구두합의, 묵시적 합의도 유효하다. '상품을 팔겠다'는 매점 주인과 '상품을 사겠다'는 손님의 의사가 합치되려면, 원하는 상품을 가리키면서 그 대금을 건네면 충분하다. 이

     결혼식보다 혼인신고 먼저했다가 파혼하면 혼인무효 가능할까

    [나의 변론이야기] 결혼식보다 혼인신고 먼저했다가 파혼하면 혼인무효 가능할까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일컬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배우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 간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가 결정된다. 이 점에서 결혼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만일 결혼 후 어떤 이유로든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 역시 결혼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혼이지만, 결혼식도 채 올리지 못했는데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면, 이는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결혼생활을 실제로는 한 번도 해 보지도 못하고 이혼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며, 추후 결혼 상대자를 찾는 데 있

    벤처투자시장 활성화와 규제 일원화

    벤처투자시장 활성화와 규제 일원화

    벤처투자를 하는 회사를 통칭하는 용어로서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지분 인수를 대가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거나 기업 인수·합병·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이다. 벤처캐피탈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개발과 사업구조 다각화를 맞이할 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그 법적 형태가 크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

     성찰과 나눔을 실천한 사회적 약자의 동반자…

    [추도사] 성찰과 나눔을 실천한 사회적 약자의 동반자…

    故 권용석 변호사가 2012년 8월 행복공장 홍천수련원 착공식을 진행하는 모습   사단법인 행복공장의 설립자로서 오랜 기간 소외 청소년들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권용석 변호사가 5월 20일 애석하게도 타계하였습니다. 고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검사로 임관하였으며, 10여 년의 검사 생활을 마친 후 변호사로 개업하였고 2005년 법무법인 아주의 구성원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저는 고인의 대학 동기인 친구이자 동료로서 법무법인 아주에서 법인법인(유한) 대륙아주에 이르기까지 약 17년가량 고인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 고인의 성품은 한결같이 청렴하고 선하였으며 성찰과 나

     양자역학식 법해석 '슈뢰딩거의 변호사소개 플랫폼'

    [발언대] 양자역학식 법해석 '슈뢰딩거의 변호사소개 플랫폼'

    1. 고양이의 생과 사가 중첩되어 있다는 양자역학의 개념 양자역학의 '관측을 해야만 실체가 존재하게 된다'는 개념을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과학자 에르빈 슈뢰딩거는 "고양이를 죽이는 장치가 설치된 상자안의 고양이는, 상자를 열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다는 말인가?"라고 '슈뢰딩거의 고양이'로 알려진 사고실험으로 양자역학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의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고양이의 생과 사가 확률적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개념은 오랫동안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 반드시 만족해야할 표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상태의 중첩' 개념은 여전히 법학이나 논

     ‘검수완박법’의 위헌성

    ‘검수완박법’의 위헌성

    1.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 위반 이번 국회의 검수완박법 입법행위는 무엇보다도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었다.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인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핵심으로 하지만, 이 다수결은 단순히 국회의원들의 정파별 머리수로만 결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작동시키는 기술적 원리로서의 다수결은 '상호 토론과 설득과정'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절차적 과정을 무시한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술로서 인정된 다수결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몇 년 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여 국회법을 개정하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일정한 조정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지게 한 것이나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모두 이러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한다. 헌법에도 없는 장관(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2가지 유형이 있다.첫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을 하는 공직후보자 유형이다.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및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이하 제1유형). 둘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는 공직후보자 유형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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