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한다. 헌법에도 없는 장관(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2가지 유형이 있다.첫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을 하는 공직후보자 유형이다.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및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이하 제1유형). 둘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는 공직후보자 유형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