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와 가명정보, 어디까지 적용될까?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지난 4일 개정돼 8월 5일부터 시행되는데, 데이터 3법 개정의 핵심은 뭐니 해도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개념(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1의2호, 신용정보법 제2조 제15, 16호)을 규정하면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신용정보법은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규정하면서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명시)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제3자 제공 포함)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