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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슬기로운 사이버 보안 생활

    코로나19와 슬기로운 사이버 보안 생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대학들도 교실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돌리고 있다. 기업들 역시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IT 기술을 사용해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대면으로 업무나 생활을 이어가는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해지면서 안전에 대한 적정한 준비 없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할 것이 Cyber Security이고, 이를 염려해서인지 금융위원회(금융위)도 지난 9일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 대응 예방 수칙'을 발표하였다. 물론 금융분야는 금융공동망 기반의 실시간 거래 등으로 인해 사고 즉시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 발생이 가

    대리 게임, 대리 랭

    대리 게임, 대리 랭

    대리 게임은 말 그대로 게임을 대신하여 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대리’는 법률상 대리가 아님은 물론이다.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게임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사자(使者)의 지위에서 게임을 한다는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것이다. 대리 랭은 ‘대리 랭크(rank)’의 준말인데, 대리하여 랭킹을 올려주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골프로 치면 대회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골프를 쳐 핸디나 순위를 올리는 행위다.    대리 랭과 같이 사용되는 숙어는 ‘어뷰징(abusing)’이다. 온라인 게임 내에서도 모든 대리 게임이나 대리랭크 행위가 금지되거나 터부시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도적으로 상금을 타거나 자신의 랭킹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게임을 하게 하는 행위

    코로나19와 원격의료

    코로나19와 원격의료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의 강력한 감염성으로 인해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들이 폐쇄되고 접촉 인력들도 격리조치 되며 의료시설과 인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의료기관의 감염과 폐쇄 사례가 발생하자 결국 정부는 2월 24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병·의원에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의료 확대의 한시적 허용은 오랜 기간 되풀이 된 원격의료 확대 가부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면서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반대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타다' 무죄 판결

    '타다' 무죄 판결

    현재의 법을 해석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소간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뭔가 사회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이를 반드시 현행 법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배척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사법의 이상적인 운영 방향이기도 하다.  타다 판결 역시 과거를 반추하면서 미래를 지향하여야 하는 사법부의 고민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검찰은 승합차와 운전자를 연결하여 고객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여 회사 대표 등을

    AI와 새로운 입법시대

    AI와 새로운 입법시대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가 지난 19일 AI(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한다고 하여 세계적인 IT 기업 오너들이 브뤼셀로 날아갔다는 기사가 나오더니, EU가 마침내 <a Communication on 'A European Strategy for Data'>, <a Communication on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등 보고서 4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를 보니 AI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AI 또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책 또는 규제의 방향성을 정리하여 이러한 입법 또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 가운데 <a White Paper on '

    코로나 바이러스와 불가항력

    코로나 바이러스와 불가항력

    불가항력(force majeure)은 계약의 불이행이나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단순히 양 당사자 어느 쪽에도 책임이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 사유가 계약 당사자로서는 피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한 경우를 지칭한다. 민법에는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라는 표현이 있고, 어음·수표법에서는 ‘피할 수 없는 장애’라는 내용이 있다. 다르게는 ‘위험 발생의 예견 가능성이나 그 결과 발생의 회피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대법원 2005다62235 판결).    우리 민법은 위험부담에 대하여 채무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에 뭔가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불가항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서의

    가명처리와 가명정보, 어디까지 적용될까?

    가명처리와 가명정보, 어디까지 적용될까?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지난 4일 개정돼 8월 5일부터 시행되는데, 데이터 3법 개정의 핵심은 뭐니 해도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개념(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1의2호, 신용정보법 제2조 제15, 16호)을 규정하면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신용정보법은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규정하면서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명시)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제3자 제공 포함)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

    데이터 3법 개정

    데이터 3법 개정

    작년 내내 관계자들을 애태우고 언론에 오르내렸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분야의 신용정보를 다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3법을 통칭한다.    개인에 대한 정보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기본권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그 처리에 관하여 정보주체에게 전적인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이었다. 그런데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

    제3자가 선출원한 펭수는 상표등록 가능할까?

    제3자가 선출원한 펭수는 상표등록 가능할까?

    현재 EBS(한국교육방송공사)와 유튜브 채널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남극에서 온 10살짜리 210센티미터의 펭귄 ‘펭수’가 ‘펭-하’하고 인사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름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 편이라 할 수 있다. ‘펭-하’는 ‘펭수하이’라는 ‘펭수’만의 독특한 인사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펭수’의 상표권 논란이 연일 크게 이슈화 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11일 제작자인 EBS가 아닌 최모씨가 상품분류 38(통신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펭수’를 출원하고, 9일 뒤인 11월 20일 EBS가 뒤늦게 ‘펭수’를 출원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 EBS를 포함해 총 5명이 18개의 ‘펭수’ 상표를 출원한 상태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우리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CPA)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CPA)

    GDPR에 이은 또다른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으로 알려진 CCPA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2019)의 준말이다. EU에서 2018년 5월부터 시행하였던 GDPR(일반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유럽 내 각 국가별로 상이하였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단일화하고자 하는 시도였던 반면, CCPA에는 법명에서도 보듯이 연방법도 아닌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제정되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CCPA는 캘리포니아 주 이외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즉, 캘리포니아 내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

    ‘Justice’라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가 베스트셀러였던 적이 있다. 그 책에서 사고의 순간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소수에게 위해를 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의인지 묻던 것이 기억난다. 이제 그러한 질문에 대해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도 답을 해야하는 시대가 왔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난다면 어떤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할까? 단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불가피하게 인명을 살상하게 되는 순간 자율주행자동차는 어떠한 기준으로 사고의 경중이나 대상을 선택해야 하는가?   2020년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본 가치, 행위 준칙 등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지침)’ 초안을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하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소원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소원

    저작자의 노력이 깃들인 창작물을 제3자가 향유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다만,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공중의 문화 향유 및 문화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법 제29조도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이라는 제목 하에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보안 위협과 유비무환

    2020년 보안 위협과 유비무환

    해마다 12월이 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다음 해에 문제가 될 사이버위협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데, 지난 5일에도 2020년을 위협할 7대 사이버 공격 전망을 발표하였다. KISA가 발표한 7대 사이버 공격 전망은 ① 일상으로 파고든 보안 취약점 ② 공공기관 및 기업으로 확대되는 랜섬웨어 공격 ③ 해킹에 취약한 가상통화 거래소 ④ 문자 및 이메일 안으로 숨어드는 악성코드 ⑤ 진화하는 지능형 표적 공격 ⑥ 모바일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⑦ 융합 서비스 대상 보안 위협이다. 그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자.   ① 일상으로 파고든 보안 취약점은 쉽게 말해 CCTV, AI 스피커 등 생활 속 사물인터넷(IoT) 결합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②랜섬웨어는 컴퓨

    빅브라더 - 기술의 역습

    빅브라더 - 기술의 역습

     파놉티콘(panopticon).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이 제안한 교도소의 형태이다. 벤담이 제안한 파놉티콘은 격리와 교화라는 교도소의 목적보다는 효율적인 감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벤담의 생각과는 달리 위정자들은 이런 방식의 교도소 운영에 별 관심이 없어 실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악명 높은 서대문 형무소의 구조가 파놉티콘의 구조를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타워즈 영화에 나오는 코러산트 맥스 교도소도 그런 구조라고 한다. 벤담 이후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파놉티콘의 의미를 확장하여 감시자가 언제 수형자를 감시할 수 없는지를 알 수 없는 구조로 인하여 수형자가 감시자의 존재와 무관하게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Al와 댓글

    Al와 댓글

    2019년 10월 ‘설리’라는 25세 연예인이, 2019년 11월에는 ‘구하라’라는 28세 연예인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악플’이라는 인신공격성 댓글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인지 카카오는 2019년 10월부터 연예 뉴스 댓글과 인물 키워드에 대한 관련 검색어 기능을 폐지하였고, 네이버도 11월부터 인공지능 (Al) 기술을 사용한 필터링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미 해외에서는 Al 기술을 이용한 유해 콘텐츠 차단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예컨대 인스타그램은 2019년 7월 AI 기술을 이용한 ‘댓글 취소’와 ‘제한하기’기능을 도입하였고, 페이스북 도 지난 5년간 A

    소리 상표의 등록

    소리 상표의 등록

    상표는 보통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뭔가를 지칭하는 식별력을 가지면 상표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림이나 글자 외에도 귀로 듣는 소리나 코로 맡는 향기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고 권리로서 보호될 수 있다.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라는 개념이 한국 상표법제에 도입된 것은 관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 배경은 2010년대 초 한미 FTA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협정 이행의 후속조치로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화조치가 국내에 도입되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의 하나로서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제도를 2017년 7월 개정을 통하여 국내 상표법 체계에 도입한 것이다. &n

    드디어 개망신에서 벗어난다!

    드디어 개망신에서 벗어난다!

    드디어 데이터 개망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개(개인정보 보호법), 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일컬어지는 데이터 3법에 대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을 모두 표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은 2018년 2월과 4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와 2018년 5월에 있었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관련 법률의 중복조항 정비,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

    우편법 위반과 타다 기소

    우편법 위반과 타다 기소

    과거 우체국, 지금의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배달 서비스를 법에 의하여 독점권을 보장받고 있다. 1997년 무렵 우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신서(信書)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여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제2조 2항). 그리고 동법 제46조는, 제2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 우편물의 배달에 있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도 대부분 정부에 의한 독점권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메일 서비스나 퀵서비스, 택배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적

    우리 상표 지키기

    우리 상표 지키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이 내 것을 내 것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해외 각국에서 우리기업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총 62개국에서 1140건에 이르는 것으로 특허청이 2019년 10월 28일 발표하였다. 이러한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었는데 2018년 9월 국정감사에서도 특허청이 제출한 '국내 기업 상표 침해 현황' 에 따르면 '김밥천국', '설빙', '파리바게트' 등 5년간 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 해외 무단 선점 건수는 2367건, 이에 따른 단순피해금액만 249억5900만원이었다.   그간 상표 선점이 가장 심하다고 평가되었던 중국은 2017년 1월부터 상표브로커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비한 이래, 국내 기업들이

    악플방지법

    악플방지법

    악플은 惡性reply, 즉 악성 댓글의 줄임말로 영어로는 malicious reply 정도로 번역되기도 하고 cyber bullying이라고도 불리운다. 인터넷 시대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악플은 최근 악플 세례에 시달려온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으로 청와대 청원란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악플을 어린 아이들의 치기어린 장난질 정도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몇년 전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악플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각 30%이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20%라고 한다. 비록 형사처벌까지 간 사례들이기는 하지만 이 수치들을 보면 악플의 문제가 단순히 미성숙한 이들의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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