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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소원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소원

    저작자의 노력이 깃들인 창작물을 제3자가 향유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다만,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공중의 문화 향유 및 문화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법 제29조도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이라는 제목 하에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보안 위협과 유비무환

    2020년 보안 위협과 유비무환

    해마다 12월이 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다음 해에 문제가 될 사이버위협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데, 지난 5일에도 2020년을 위협할 7대 사이버 공격 전망을 발표하였다. KISA가 발표한 7대 사이버 공격 전망은 ① 일상으로 파고든 보안 취약점 ② 공공기관 및 기업으로 확대되는 랜섬웨어 공격 ③ 해킹에 취약한 가상통화 거래소 ④ 문자 및 이메일 안으로 숨어드는 악성코드 ⑤ 진화하는 지능형 표적 공격 ⑥ 모바일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⑦ 융합 서비스 대상 보안 위협이다. 그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자.   ① 일상으로 파고든 보안 취약점은 쉽게 말해 CCTV, AI 스피커 등 생활 속 사물인터넷(IoT) 결합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②랜섬웨어는 컴퓨

    빅브라더 - 기술의 역습

    빅브라더 - 기술의 역습

     파놉티콘(panopticon).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이 제안한 교도소의 형태이다. 벤담이 제안한 파놉티콘은 격리와 교화라는 교도소의 목적보다는 효율적인 감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벤담의 생각과는 달리 위정자들은 이런 방식의 교도소 운영에 별 관심이 없어 실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악명 높은 서대문 형무소의 구조가 파놉티콘의 구조를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타워즈 영화에 나오는 코러산트 맥스 교도소도 그런 구조라고 한다. 벤담 이후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파놉티콘의 의미를 확장하여 감시자가 언제 수형자를 감시할 수 없는지를 알 수 없는 구조로 인하여 수형자가 감시자의 존재와 무관하게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Al와 댓글

    Al와 댓글

    2019년 10월 ‘설리’라는 25세 연예인이, 2019년 11월에는 ‘구하라’라는 28세 연예인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악플’이라는 인신공격성 댓글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인지 카카오는 2019년 10월부터 연예 뉴스 댓글과 인물 키워드에 대한 관련 검색어 기능을 폐지하였고, 네이버도 11월부터 인공지능 (Al) 기술을 사용한 필터링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미 해외에서는 Al 기술을 이용한 유해 콘텐츠 차단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예컨대 인스타그램은 2019년 7월 AI 기술을 이용한 ‘댓글 취소’와 ‘제한하기’기능을 도입하였고, 페이스북 도 지난 5년간 A

    소리 상표의 등록

    소리 상표의 등록

    상표는 보통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뭔가를 지칭하는 식별력을 가지면 상표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림이나 글자 외에도 귀로 듣는 소리나 코로 맡는 향기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고 권리로서 보호될 수 있다.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라는 개념이 한국 상표법제에 도입된 것은 관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 배경은 2010년대 초 한미 FTA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협정 이행의 후속조치로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화조치가 국내에 도입되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의 하나로서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제도를 2017년 7월 개정을 통하여 국내 상표법 체계에 도입한 것이다. &n

    드디어 개망신에서 벗어난다!

    드디어 개망신에서 벗어난다!

    드디어 데이터 개망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개(개인정보 보호법), 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일컬어지는 데이터 3법에 대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을 모두 표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은 2018년 2월과 4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와 2018년 5월에 있었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관련 법률의 중복조항 정비,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

    우편법 위반과 타다 기소

    우편법 위반과 타다 기소

    과거 우체국, 지금의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배달 서비스를 법에 의하여 독점권을 보장받고 있다. 1997년 무렵 우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신서(信書)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여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제2조 2항). 그리고 동법 제46조는, 제2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 우편물의 배달에 있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도 대부분 정부에 의한 독점권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메일 서비스나 퀵서비스, 택배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적

    우리 상표 지키기

    우리 상표 지키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이 내 것을 내 것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해외 각국에서 우리기업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총 62개국에서 1140건에 이르는 것으로 특허청이 2019년 10월 28일 발표하였다. 이러한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었는데 2018년 9월 국정감사에서도 특허청이 제출한 '국내 기업 상표 침해 현황' 에 따르면 '김밥천국', '설빙', '파리바게트' 등 5년간 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 해외 무단 선점 건수는 2367건, 이에 따른 단순피해금액만 249억5900만원이었다.   그간 상표 선점이 가장 심하다고 평가되었던 중국은 2017년 1월부터 상표브로커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비한 이래, 국내 기업들이

    악플방지법

    악플방지법

    악플은 惡性reply, 즉 악성 댓글의 줄임말로 영어로는 malicious reply 정도로 번역되기도 하고 cyber bullying이라고도 불리운다. 인터넷 시대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악플은 최근 악플 세례에 시달려온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으로 청와대 청원란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악플을 어린 아이들의 치기어린 장난질 정도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몇년 전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악플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각 30%이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20%라고 한다. 비록 형사처벌까지 간 사례들이기는 하지만 이 수치들을 보면 악플의 문제가 단순히 미성숙한 이들의 놀

    안녕 싸이월드, 도토리

    안녕 싸이월드, 도토리

    선생님으로서 교내에서 불량 학생들을 세워두고 실물 도토리를 나눠주면서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라고 부탁하고 돌아서서는 "우리 이제 1촌 된거다"라고 말하고 달려가던 영화 속 주인공을 보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도토리는 이제 사라질 것 같다.   싸이월드 서비스 중단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접했다. 싸이월드는 199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지금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로 대표되는 해외 소셜네트워크(SNS)보다 훨씬 앞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미니홈피, 미니미, 미니룸, 도토리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2000년대 그야말로 국민 SNS로 사랑받았다. 그러던 중 2011년 7월 20일 중국인 해커로 추정되는 자가 직원 컴퓨터를 통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회원 35

    페르미 추정법

    페르미 추정법

    집회에 참가한 인원이 몇 명인지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참가 인원 전부를 한명씩 세는 방법일 것이다. 이 방식은 티켓팅을 하는 축구장이나 가수 공연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들락날락하는 옥외 집회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참가 인원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추정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식이 페르미 추정법이다.   엔리코 페르미는 이탈리아 출신 물리학자로 193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소위 ‘원자폭탄의 설계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페르미가 1945년 최초의 핵실험이있던 트리니티 테스트 당시 폭발력을 계산하였는데, 핵폭풍 충격파가 지나가기 전과 지나가는 시점, 지나간 후에 각 종이조각을 떨어뜨려 그 움직임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폭발력을 추정하였다.  

    개인정보와 공정경쟁

    개인정보와 공정경쟁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자산인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비단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강화 외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을 시도하는 여러 태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17년 6월 OECD는 '알고리즘과 담합(Algorithms and collusion),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하고 그러한 주제들을 정리하여 2017년 10월 Background paper를 발표하였다. 이 원탁회의는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표현되는 자동화된 조치의 효율성과 그를 통한 새로운 담합의 가능성, 독점규제기관이 과거의 담합 개념을 재고하고 알고리즘의 생성자 및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2019년 2월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소셜네트워크 시장의 지배

    세포마켓

    세포마켓

    기존의 온라인 장터가 대형 기업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었다면, 세포마켓은 SNS를 기반으로 한 장터를 의미하는 단어다. 전통적인 소셜미디어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서로 간의 신변잡기나 의견을 공유하는 광장의 개념이었다. 이 소셜미디어 내에서 다수의 참여자('팔로어'일 수도 있고 '서이'일 수도 있다)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는 단순히 상품을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여 거래를 성사시킨다. 세포마켓은 1인에 의한 판매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셀(cell) 단위로 마켓(market)이 분화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의 거래 규모가 올해 벌써 20조원에 이르렀다고도 하니 이 정도면 울트라세포마켓이라고 불리울 법

    사법부의 AI 활용

    사법부의 AI 활용

    이제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활용폭은 가장 보수적인 영역으로 평가되는 법률분야, 특히 법원의 판결 영역까지 넓어질 것 같다.   AI를 활용한 변호사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려왔는데, 지난달 29일 알파로 경진대회에서는 사람 변호사 9개 팀과 AI와 변호사 조합 3개 팀 등 총 12개 팀이 근로계약서 자문을 놓고 경연을 하여 1~3위를 AI와 변호사 조합팀이 차지했다. 이미 외국에서 NDA 계약 자문으로 AI와 인간 변호사가 대결하여 변호사가 완패하였다는 기사는 접했는데, 이번에 국내에서 비슷한 대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대법원도 지난 16일 ‘사법부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방안’이란 정책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대법원은 이 연구

    마이크로 모빌리티

    마이크로 모빌리티

    요즘 길거리를 보면 자전거만큼이나 많이 보이는 것이 전동 킥보드다. 한대에 몇 십만원씩은 하는 전동 킥보드가 파격 시즌할인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발에 치일만큼 흔하게 보이는 이유는 공유 서비스 때문이다. 킥보드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놓여진 킥보드를 빌려서 짧은 거리를 타고 반납하고 싶은 곳이 어디든 반납하면 되니, 버스는 노선이 없고 택시를 타기에는 가깝지만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을 걸리는 거리의 이동을 위해 최적화된 서비스이다.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라는 말 자체가 기존의 모빌리티 서비스, 즉 자동차 공유 서비스와 같이 기존 운송 수단에서 존재하던 빈틈을 메꾸고 목적지까지 마지막 1킬로미터(또는 last 1mile)를 책임지는 서

    국가핵심기술 보호

    국가핵심기술 보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국가핵심기술 관련 다툼과 최근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가 높아졌다.   2019년 7월 8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현재 12개 분야 69개의 국가핵심기술이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개념 자체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보유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국가핵심기술의 증가 및 기술경쟁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술 탈취형 인수·합병 등 기술

    부다페스트 협약

    부다페스트 협약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수사의 국제공조를 위한 것으로 사이버범죄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Budapest Convention)이 있다.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DoS 공격, 해킹과 같은 컴퓨터에 대한 공격, 컴퓨터를 이용한 피싱·스미싱 등의 사기, 아동포르노물이나 저작권 침해물의 유포 등의 컨텐츠 침해 행위 등은 한 나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또는 해외의 망을 우회하여 신분을 숨긴 채 국내 이용자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도 기왕에 형사사법공조를 통하여 범죄자를 찾아내는 수사가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신속한 정보교환과 수사가 더더욱 필요한 사이버 범죄에 대

    OTT 관련 주요 사건들

    OTT 관련 주요 사건들

    유튜브, 넷플릭스, 옥수수, 푹(Pooq), 웨이브(Wavve), 아마존, 티빙(Tving), U+모바일, 왓챠플레이, 곰TV, 올레 TV 모바일, 디즈니+의 공통점은 OTT(Over-The-Top) 서비스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제에서 OTT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이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이나 방송법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OTT를 방송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며 2019년 1월 11일 발의된 방송법 전부개정안(1차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7월 29일 수정 발의된 상태다(2차 개정안).   지난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OTT

    트럭 기소

    트럭 기소

    올해 초 한참 유행한 단어 중의 하나가 ‘트럭 기소’였다. 기소하는 사건의 수사기록이 트럭으로 보내야할 만큼 많다는 것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사건은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총 17만 5000쪽의 기록이 제조되었고 그 기록을 쌓으면 17.5m, 무게는 875kg이라고 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의 수사기록도 20만쪽에 무게는 1톤에 이른다고 한다.   법률가라면 다들 잘 아는 것처럼, 2010년 민사소송에서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그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형사사건에서는 유체물의 형태가 아닌 디지털 방식의 증거조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법원도 전자사본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는 등 편리한 기록 검토와 증거조사를 위해

    '드론' 관련 법규정리

    '드론' 관련 법규정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4월 3일 제정돼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드론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드론’이 자주 등장하여 이제 어느 정도 다들 드론에 익숙하다. 다만 드론의 규율과 관련된 법적 접근은 전문가가 아닌 한 생소할 수 밖에 없어, 이번에 드론 관련 법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려 한다.   먼저 드론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각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드론’의 법적 개념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 ‘무인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좀더 세분하면 ‘무인멀티콥터’)’이다. 드론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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