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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가상자산의 출현 이후 탈중앙화에 따른 긍정적 전망과 동시에 익명성을 악용한 자금세탁 및 탈세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공존하였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가치와 별도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규모(블록체인 분석업체 Chainalysis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규모는 2020년 66억 달러, 2021년 86억 달러로 추정)는 급증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가상자산 도입 초기부터 적법성, 과세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2020년 3월경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이후 2020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하여 가상자산 과세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망이용대가 법안의 오류

    망이용대가 법안의 오류

    최근 인터넷망을 둘러싼 사용료 부과 논쟁이 첨예하다. 국회에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법을 찾아볼 수 없다. 계약의 자유 중 ‘계약체결 여부’에 관한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서, 그 제한을 위해서는 특히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이 법안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ISP와 CP 간 계약은 기업과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강제할 영역이 아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왜 법리에 어긋나고 다른 국가는 도입하지 않은 법안을 발의한 것일까? 통신사들과 언론이 최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 간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구제 법적 쟁점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구제 법적 쟁점

    Ⅰ. 서문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한국 내 일본 전범 기업 현금화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2022년 8월 현재도 매우 예민하다.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법적 쟁점을 재점검해 보고자 한다.전경련 한일 국민 인식조사(2022. 8. 11. 뉴시스)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과거보다 미래 중시가 한국 53%, 일본 88%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과거사 문제에서 양 국민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적으로 보면, 일본은 식민지 과거사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최종 해결되었다고 본다. 한국은 1965년 청구권협정은 국가 차원의 외교적 보호권 포기에 불과하고, 강제노역 개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포함되고, 피해자 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Ⅰ. 들어가며 현행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에 관해 하나의 장을 두고 있어서 상당한 지위를 인정하나 2개 조, 각 조 당 2개 항으로 지역자치에 필요한 중요한 헌법적 원칙들을 충분히 담기에 부족하다. 시대적 여건의 변화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동안 지방자치 헌법 규정들에 대한 헌법 개정안들이 있었다. 이제 다시 지역균형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을 살펴본다. Ⅱ. 지역균형발전의 의미에 대한 성찰 '지역', '균형', '발전'의 의미부터 성찰함이 필요하다. ⅰ) 지역 지역은 지리적인 요소 외에 사람이 소속되어 있고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생활 기반이 된다는 인식의 정신적 요소도 중요한 관념이다. 이는 공동체 관념과 결부된다.   ⅱ) 균형 어느 지역공동체만 발전을 독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1. 서론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2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아닌 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예컨대 혼인 전부터 배우자 중 일방이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실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

    1. 금지청구 필요성과 해석론 국면 공정거래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경제현실에서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공정위 처분만으로 부족하고 민사적 구제수단 등이 폭넓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어 왔다. 종래는 일반규정에 의해서도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론이나 법령상 근거가 생긴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입법론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공정거래법은 40년 만의 전면개정을 통해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위반행위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공정거래법 제108조). 금지청구의 목적이 개인의 피해구제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불공정거래행위는 행

     디지털통상협정상 금융데이터현지화금지 규정과 국내 관련 법령 검토

    디지털통상협정상 금융데이터현지화금지 규정과 국내 관련 법령 검토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에 서명한 이후로 2022년 6월 현재 총 18개의 양·다자 FTA를 발효시켰다. 그 중 금융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장(Chapter) 또는 부속서(Annex)를 두고 있는 FTA는 총 15개이다.   최근에는 시장 개방의무와 그 범위를 나누어 규정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FTA에서 벗어나서, 디지털경제·전자상거래 분야에 한정한 협정(이하 '디지털통상협정'이라 함)을 추진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서명한 한싱가포르디지털동반자협정(DPA),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체결하고 현재 우리가 가입 협상 중인 디지털경제동

    한정위헌 결정의 종언

    한정위헌 결정의 종언

    I. 도입 헌법재판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결정이 선고되었다. 두 번째로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주제결정’). 재판소원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 결정의 포인트는 선고 당시 재심대상 재판에 대한 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것. 이로써 한정위헌 결정은 ‘거의’ 종언을 고했다. 설명한다. Ⅱ. 결정의 내용 두 개의 병합된 청구 중, 청구인 남 모의 2014헌마760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 그가 2011헌바117 결정을 이끌어내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A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있으면서 돈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다른 위원회 위원과 달리, A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유언대용신탁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유언대용신탁

    1. 들어가며 신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신탁제도의 특성상 위탁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 다양하고도 유연한 재산승계를 위한 신탁설정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법률 규정이 없어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신탁제도의 활용에 방해가 되어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2. 7. 26. 시행)은 민사신탁 중에서 생전신탁에 의해 유증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의 규정을 신설해서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위탁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과세의 명확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7758호, 2021. 1. 1. 시행)에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사망 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명의도용의 전자금융사고에서 이용 소비자의 보호와 개선사항

    명의도용의 전자금융사고에서 이용 소비자의 보호와 개선사항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서 피해자가 자신의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명의자가 전자금융거래와 직접 관련없는 사정으로 명의도용을 가능하게 하거나(가령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또는 명의도용의 전자금융거래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공용인증서(공동인증서)의 무단발급에 따른 명의도용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 최근에는 휴대폰 인증 등을 포함한 비대면 인증절차에 의한 전자금융사고도 자주 문제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례는 이 같은 명의도용의 금융사고에 대한 명의자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과 금융기관의 책임 판단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한 인상을 주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방안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방안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여러 요인에 의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남기곤 한다. 물론 자유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개발사업으로 많은 돈을 번다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될게 없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경우도 많으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 개발은 필연적으로 불로소득 발생과 공공침해가 수반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근거로 작용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된 지 30여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제도적 허점과 문제점이 다수 있다. 이에 그 개선 방안으로서 먼저 총론적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인(私人)이 임의 제출하여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사인(私人)이 임의 제출하여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1. 들어가며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집절차의 적법성 외에도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요구된다. 대법원 판례 및 연구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및 무결성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가 형성되어 왔고 이에 따라 검찰, 경찰 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특허청 등도 자체 내부 규정을 두고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증거의 훼손·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사인(私人)이 임의로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동일성 및 무결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특히 공판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사인이 임의제출 한 디지털 증거를 법원이 압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압

    변리사법과 변호사대리의 원칙

    변리사법과 변호사대리의 원칙

    1. 문제의 제기 변리사법 제2조에서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리사의 업무에 속하는 특허사항에 관하여 특허법 제12조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 제2장 제4절의 소송대리인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 변리사법 제8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고,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서도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대리인에 관하여 변리사법을 준용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I. 들어가는 말 2020년 12월 29일부터 일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제가 시행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입법 취지는 선임 단계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고 한다)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을 충실히 하고,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 글에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상세한 논증은 졸고,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관점에서-’, 법조 제71권 제1호(통권 제751호)(2022.2.), 252면 이하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Ⅱ.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소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소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20년 7월 31일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6조의3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본다. 1. 권리의 법적 성격법 제6조 제1항 전문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데, 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헌법상 근거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헌법상 근거

    Ⅰ. 머리말 검사의 수사권의 헌법상 근거는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근거라는 주장도 있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근거는 헌법을 단편적·표피적으로 보아서는 제대로 찾을 수 없다. 이들은 헌법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형사절차는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대표적 국가작용이므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규율하는 헌법이 그 기본틀을 규정함이 마땅하다.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규정하였다면, 형사사법제도의 일부로 규율하였을 것이다. 헌법을 올바르게 해석하였다고 말하려면, 헌법이 규정한 형사사법제도의 기본구조를 밝히고, 다음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① 헌법상 검사는 무엇인가, ②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인가, ③

     우리 민법전의 명백한 오류(Ⅲ)

    [연구논단] 우리 민법전의 명백한 오류(Ⅲ)

    1. 나는 같은 제목의 글을 2019년 12월 5일자 및 2020년 11월 23일자의 법률신문에 실은 바 있다. 근자에 우리 문법에 밝은 어느 분이 우리 민법전의 문법상 오류를 지적하였다는 '민법의 비문'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일부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나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법의 해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한 문법상의 오류가 아니라 민법의 규정내용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이번에는 민법전 규정의 표제를 살펴보기로 한다(스위스의 민법·채무법은 독일민법과는 달리 표제가 아니라 난외항목을 붙이고 있다. 이들의 법해석상 의미에 대하여는 법학방법론에서 논의가 있는 바이다

    검사의 영장 '신청'과 '청구'의 차이

    검사의 영장 '신청'과 '청구'의 차이

    1. 헌법에 검사가 세 군데 등장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과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보여야 하고(제12조 3항, 16조),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89조).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여 받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201조, 215조 등). 형사소송법은 헌법 규정대로 검사가 영장을 '신청'한다고 하지 않고 왜 '청구'한다고 하였으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2. 역대 헌법을 보면, ① 제헌헌법부터 제5호까지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라고(9조 본문), ② 제6호(1963년 12월 17일 시행)부터 제7

    유럽 저작권 코드 제5-5조에 비추어 본 한·일·중 저작권법의 권리 제한에 관한 '보충적 일반규정' 입법형식의 유사성

    유럽 저작권 코드 제5-5조에 비추어 본 한·일·중 저작권법의 권리 제한에 관한 '보충적 일반규정' 입법형식의 유사성

    Ⅰ. 처음에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 (2020년 5월 26일까지 제35조의3) 제1·2항은 국제조약의 3단계 테스트(제1항 후단)와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의 4가지 고려요소(제2항)를 하나의 조문 아래 결합한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제1항 상단은 한정 열거된 권리제한규정(제23조~제35조의4, 제101조의3~제101조의5)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5조의5에 해당하면 추가적(즉 보충적)으로 권리제한이 된다. 그래서 제35조의5 조항을 '보충적 일반규정'이라 부른다.최근 일본과 중국 저작권법에도 '보충적 일반규정'으로 부를 수 있는 권리제한규정(들)이 신설되었다. 2018년 개정된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 제47조의4, 2020년 개정된 중국 저작권법 제24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행정법 및 공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행정법 및 공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Ⅰ. 처음에-법학은 새로움을 즐겨야 한다.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되었다. 엔데믹의 시작이다. 4월 30일 기준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우리의 경우 1700만명과 22000명을 넘으며, 세계적으로는 5억 1천만명과 620만명을 넘는다. 자기 옆사람에 대한 경계가 매우 자연스럽게 되어, 이미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 잠재적 바이러스로 여겨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실로 불확실성이 확실한, 불확실성의 확실성의 시대이어서, 자유에 대한 광범한 개입을 낳는 일련의 제한조치가 자연스럽게 발해졌다. 그리하여 코로나 팬데믹은 기본권에 대한 경도시험(硬度試驗)이자 법치국가를 위한 하중시험, 즉,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인 셈이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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