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영장 '신청'과 '청구'의 차이
1. 헌법에 검사가 세 군데 등장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과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보여야 하고(제12조 3항, 16조),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89조).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여 받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201조, 215조 등). 형사소송법은 헌법 규정대로 검사가 영장을 '신청'한다고 하지 않고 왜 '청구'한다고 하였으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2. 역대 헌법을 보면, ① 제헌헌법부터 제5호까지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라고(9조 본문), ② 제6호(1963년 12월 17일 시행)부터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