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환송판결 후 항소심의 심리범위
대상판결대판 2014.6.12. 2014다11376, 11383.1. 사실 및 쟁점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반환하거나 지급한 임차보증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인도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본소청구 및 주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반소청구만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원심은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만을 일부 인용하면서, 원고의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