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성립된 동성혼의 승인
- 유럽인권재판소 및 EU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I . 들어가며유럽연합(EU)의 28개 회원국 중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13개국이 동성혼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오스트리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늦어도 2019년부터는 동성혼이 허용된다), 15개 회원국에서 동성커플을 위한 동반자제도(civil partnership)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47개 회원국 중에서는 27개 국가가 동성혼 또는 등록동반자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EU사법재판소는 회원국 법원의 요청에 따라 EU법의 해석에 대한 선결적 판단을 하는 EU의 사법기관이다{EU기관
장지용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