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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부처
다음주 공수처장 후보 청문회…‘채상병 사건’ 처리 주목
<사진=연합뉴스> 다음주 열릴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사진) 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수처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에 이어 또다시 판사 출신이 수장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척될 지, ‘러닝메이트’인 공수처 차장에는 누가 제청될지 등 ‘채상병 특검’을 앞둔 위기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대통령실이 공수처 수장 후보자를 지명한 지난달 26일부터 2주 동안 해병대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 속도를 높여왔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4월 26, 28일)을 시작으로 박경훈 전 국방부조사본부장(5월 2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5월 4일) 등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하급자들이 연이어 부른 것이다. 이들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 전 장관 등 ‘윗선’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주목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야권에선 판사 출신 공수처장 지명에 이은 수사 드라이브가 특검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3월에도 호주대사로 나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야 뒤늦게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물 포렌식과 실무자 소환 등 기초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보여주기식 소환’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오 후보자는 수사 편향성 논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성역 없는 사정’이라는 정공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력 보강을 위해 검사 출신 차장과 검사 충원 계획도 언급할 수 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19명으로 정원 25명에 한참 못 미친다. 오 후보자는 “처장이 된다면 호흡이 잘 맞고 유능한 수사 능력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2021년 출범 이후 공수처는 다섯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번도 발부된 적이 없다. 가장 큰 변수는 오 후보자 본인과 가족 관련 의혹이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살일 때 어머니가 갖고 있던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매입해 ‘편법 증여’ 논란에 휘말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딸에게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한 ‘세테크’ 아니냐는 것이다. 오 후보자는 판사 시절 조세범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내고 퇴임 후에는 지방국세청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세법 전문가로 알려졌다. 이밖에 오 후보자의 아내는 남편과 같은 로펌에서 일하며 4년간 약 2억 원의 급여를 받았고 딸 역시 4년 동안 법무법인 3곳에서 일하며 37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가족 찬스’ 의혹도 나왔다. 오 후보자는 “딸이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아르바이트한 것이고 아내도 송무 업무 지원 및 사무 보조 업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과거 변론 이력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오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정보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 변호인으로 나선 것을 두고 공정한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이력도 문제 삼았다. 오 후보자는 “절차적, 법리적 문제에 집중해 변론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1998년부터 2017년까지 판사로 재직한 오 후보자는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다수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에선 버스전용차로제에 불만을 품고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대형유리를 상습적으로 깬 택시기사에 대해 “잠재적 유사범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성전환자(여성→남성)가 징병검사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성적 소수자 인격권 등은 헌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공공복리, 사회질서를 위해 병역법 등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년 비정규직 해고 관련 시위에서 경찰들을 폭행한 불법 시위자들과 민주노총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민주노총이 주최자로서 (폭력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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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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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경 변호사(한국무역보험공사)
미국 반도체법 및 ‘가드레일 규칙’에 대한 이해
1. 美 정부의 삼성전자 앞 64억 불 보조금 지급 미국 상무부는 2024년 4월 15일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공장 투자사업에 대해 64억 달러(약 9조 원)의 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초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미 상무부와의 협상을 통해 450억 달러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투자액의 약 14.2%에 해당하는 거액의 보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보조금 혜택은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반도체법’)에 근거한 것인바, 삼성전자, TSMC(50억 달러) 및 인텔(85억 달러) 등 보조금 수혜기업들은 반도체법 및 미국 상무부가 공포한 ‘반도체법 지원금 오용 방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당합니다. 2. 반도체법 및 ‘가드레일 규칙’ 도입 배경 반도체법(CHIPS ACT)의 ‘CHIPS’는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의 약자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률은 2022년 8월 9일 통과됐으며, 총 2800억 달러의 자금으로 미국 내 반도체 연구와 제조를 촉진시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이 중 527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미국의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반도체산업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390억 달러의 보조금, 제조비용에 대한 25% 투자 세액 공제, 그리고 반도체 연구와 직원 교육을 위한 130억 달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美 상무부는 2023년 9월, 반도체법의 구체적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반도체법 지원금 오용 방지 규칙 최종안(미 연방 규칙집 제15편 제231부, Preventing the Improper Use of CHIPS Act Funding, 이하 ‘가드레일 규칙’)’을 공표한바,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3. 가드레일 규칙 주요내용 반도체법의 시행규칙인 일명 “가드레일 규칙(Guardrail Rule)”은 고속도로의 차량이 위험한 지역으로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드레일’의 기능에 비유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요소가 있는 특정 행위의 금지규정에 대해 가드레일 규칙은 구체적 세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기업은 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바, 주요 금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A. 확장금지 (Expansion Guardrail) 생산시설 확장과 관련하여, 기업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10년간 중국 등 ‘해외우려국가’ 내 반도체시설의 생산시설은 5% 이하(일정 사양 이하의 구형(legacy) 반도체 생산시설은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10% 미만)의 확장만 허용됩니다. 다만, 구형 반도체 시설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으로 활용되는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초안에서 ‘5% 초과 확장 시 투자금액 제한(10만 달러)’ 조항은, 최종안에서 미 상무부 - 해당기업 간 협약을 통해 제한금액을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B. 기술적 제한(Technology Guardrail) 기술협력 관련, ‘해외우려주체’와의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은 제한됩니다. 다만 국가안보 위협에 우려가 없거나, 기존 진행 중인 연구로 미 상무부와 협의된 경우에는 기술협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삼성전자 및 미국진출 반도체기업들은 중국관련 사업 재조정을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 상무부는 2023년 10월 반도체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통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미국에서 이미 수출된 반도체 및 생산장비라 할지라도 특정사양 반도체·장비, 우려대상자(Entity List)로 지정된 중국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승인 없이는 중국으로 재수출 불가)을 개정했습니다. 중국 반도체굴기 저지를 위한 미국의 전방위 정책은, 불가피하게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중국 내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중국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어온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법령들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사업전략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경 변호사(한국무역보험공사) 참고자료 : 미국 반도체지원금환수규칙 - 영문 및 국문 번역본 (국회전자도서관(링크)) 제공 참고문헌 : 1) “Preventing the Improper Use of CHIPS Act Funding“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on 09/25/2023, 미 연방 관보(링크)) 2) “CHIPS for America - Preventing the Improper Use of CHIPS Act Funding Final Rule" (2023.9.22. 美 상무부 산하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발표, (링크)) 3) “Guardrails” on CHIPS Act Funding toRestrict Investments in China May Restrict Participation in CHIPS Act Incentives (2023.11.7. Sujai Shivakumar, Charles Wessner, and Thomas Howell 기고자료, (링크)) 4) “삼성 투자에 반색한 미국 “반도체 생태계 더 강력해질 것”” (2024.4.15.경향신문 기사, (링크)) 5)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칙 세부규칙(안) 발표”(2023.3.2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링크)) 6)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칙 최종 발표”(2023.9.22.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링크))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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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멕시코의 원격 근무
멕시코 정부는 2021년 노동법개정을 통해 원격근무에 대한 내용을 노동법에 포함하고, 2023년 공식표준을 발표했다 팬데믹 이후 여러 회사들이 원격 근무(또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채용하여 업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예외는 아니며,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2021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원격 근무에 대한 내용을 노동법에 포함하고, 2023년 이에 대한 공식 표준을 발표하여 원격 근무 제도를 공식화하였습니다. 특히 멕시코 노동 복지부(STPS)가 제정한 NOM (멕시코 공식 표준) 37에서는 원격 근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회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폭넓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격근무란? 멕시코 노동법에서 정의하는 원격근무(teletrabajo)는 노동자가 회사의 주 사업장 또는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원격 근무는 원격 근무 시간이 노동자의 총 근무 시간 중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격 근무로 인정 됩니다. 따라서 5일 중 2일만 재택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는 원격 근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한 달 중 며칠을 재택, 또는 근무지 외 장소에서 근무한 것 역시 원격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격 근무를 도입하는 회사의 의무 먼저 회사는 노동자와의 근로 계약서에서 일반 근로 조건 외에 추가로 원격 근무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용 장비 및 용품을 명시해야 합니다. 장비 및 도구에는 컴퓨터, 인체공학의자, 프린터 등이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원격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사항 역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비용에는 전기세, 인터넷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단체 협약에 원격 근무 조건을 포함시켜야 하며, 단체 협약이 없는 회사의 경우 회사 취업 규칙(Reglamento interior de trabajo)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연방 노동 중재 센터의 승인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원격 근무 직원에게 지급되는 사무용품 대장을 관리하고, 노동복지부가 정하는 원격 근무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지침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원격 근무자가 다루는 회사 정보 보안에 관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근무 근로자의 급여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하는 출근 근로자 의 급여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NOM-037-STPS-2023, 멕시코 공식 표준 37 원격 근무 안전 및 위생 조건 멕시코 노동 복지부에서 2023년 6월 발표하여 12월부터 효력을 발휘한 공식 표준 NOM 37에서는 원격 근무 운영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좀 더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회사의 의무 1.1. 원격 근무 직원 명부 및 개인 정보, 원격 근무 정보 (시간/ 근무 위치), 할당 컴퓨터 및 기타 지급 업무 용품 리스트 1.2. 원격 근무 환경 조성 : 인터넷, 전기, 조명, 온도, 소음, 환기 및 인체 공학적 환경 1.3. 원격 근무 직원 대상 정신적, 육체적 산재 예방 기준 1.4. 회사 내 교육, 훈련 및 생산성 노사 공동 위원회에서 원격 근무 직원 대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작성 및 시행 1.5. 원격 근무를 위한 내부 규칙 작성 및 배포 이 외에도, 공식 표준은 공인된 평가 기관을 통해 사용자가 회사의 원격 직원 근무자들의 근무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노동 복지부가 노동 점검 시 회사에 요구하는 자료 리스트도 상세히 명시합니다. 노동부 점검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 근로자 명부 2) 각 원격 근로자 근로지에 해당하는 인터넷 계약서, 및 근로 장소가 업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문서 3) 원격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 계약서, 단체 협약, 취업 규칙 4) 원격 근무를 위한 내부 규칙 제정 및 배포 여부 5) 원격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원격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 여부 6) 원격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구성 및 시행 여부 이외에도 원격 근무 도입 회사의 내부 운영 규칙 예시, 직원들의 원격 근무 시작 전 추천 준비 운동 예시, 인체 공학적 의자 사양 및 예시, 전화 및 모니터 사용 예시 등을 폭넓게 망라하여 설명합니다. 마치며 원격 근무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은 멕시코 연방 노동법 및 공식표준(NOM) 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격 근무 제도가 노동법에 편입되었을 당시, 원격 근무 환경 보장 및 비용 지급 관련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었으나, 2023년 노동복지부가 발표한 공식 표준에 의해 이러한 질문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 복지부의 특별 감독 대상이 워낙 방대하고 회사의 까다로운 의무사항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많은 회사들이 기존 노동법 준수사항에 추가 의무사항이 가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여 원격 근무를 기피하는 역효과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멕시코에서 원격 근무 제도로 사업을 운영하시려는 우리 기업들은 노동법 및 공식 표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잘 고려하여 도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로이터(Lawyter)= 변호사(lawyer)+기자(reporter)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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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Espee & Cie. 룩셈부르크·EU 변호사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재판소: 두 재판소 이야기 유럽은 크게 두 재판소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두고 있다. 하나는 1957년 로마 조약을 통하여 설립되고 최근 들어 2008년 리스본조약에 따라 근거법을 재정비한 룩셈부르크 소재의 유럽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조약과는 전혀 다른 조약에 따라 설립되고 형성된 유럽인권법재판소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리스본조약에 따라 창설된 유럽지역국제기구인 유럽연합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하며, 크게 국제법의 한 종류이자 지역국제법으로서 특별법인 유럽연합법과 유럽연합법을 집행하는 유럽 집행위원회 (EU Commission) 혹은 개별 유럽 회원국(EU Member States)의 유럽연합법 해석의 정합성에 대하여 다룬다. 국제조약에 따라 설립되었다 보니 유럽연합법에 관한 사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판단 또한 하는 사법기구이며, EU 내에서는 ‘룩셈부르크 재판소’라고 불리운다. 유럽인권법재판소는 유럽연합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그 기능이 아니고, 유럽 인권선언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그 목적인 재판소이다. 유럽 인권선언문은 유럽연합보다 더 많은 회원국을 가진 1951년 런던 조약 체결 시에 회원국들이 합의를 한 국제인권선언문으로서,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문과 1950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UN인권선언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유럽인권법재판소는 인권이라는 기본권, 헌법적·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만큼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국제재판소이다. EU 내에서는 ‘스트라스부르크 재판소’라고 불리운다.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 두 도시 이야기 두 재판소를 간략하게 알아봤으니, 두 재판소가 소재한 두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룩셈부르크 재판소와 스트라스부르크 재판소는 불과 약 192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있으며, 차량으로는 약 2시간 30분, 고속철로는 1시간 30분 거리에 있다. 두 재판소가 각 EU법과 EU인권법의 심장과도 같다보니 양 재판소간 인적 교류나 물적 교류 또한 많으며, 재판소의 구성이 다양하며 국제적인 것과 비슷하게,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 또한 국제적인 도시에 속한다. 룩셈부르크는 약 65만 인구에 2/3가 외국인이고 나머지 1/3만이 내국인이며, 스트라스부르크 또한 룩셈부르크만큼의 외국인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약 50만 인구에 1/5가량이 외국인이다. 이렇게 두 도시가 국제적이고 다양한 만큼 두 도시의 법조인 구성원들도 굉장히 다채로운 배경과 경험을 가졌다. 일례로, 필자의 소르본 법대 동기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의 18명의 공법 교수중 한 명은, 프랑스 출신-이탈리아 국적의 프랑스 변호사 자격, 국제법 박사 및 공법 교수자격 (Agregation de droit public) 취득자로서, 첫 직장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에 임용된 동시에, EU법의 중심지인 룩셈부르크에 이주를 하여 룩셈부르크 막스플랑크 국제법 연구소에서 방문교수를 하며 5년 이상 거주를 하여 룩셈부르크 국적 취득 요건을 만족하였다. 그는 룩셈부르크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공법 교수자격을 유지하며 룩셈부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 헌법기관에 자문을 한다. 다시 말해, 국적, 출신보다는 오로지 국제법 및 유럽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조 자원들이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에 다수 포진하게 되고, 이러한 인적자원의 풀은 유럽법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두 재판소와 두 도시 이야기: 대한민국에 던지는 시사점은 ? 국제법 및 유럽법을 다루는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재판소라는 두 재판소와, 그 두 재판소가 소재한 두 도시들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국제재판기구가 없는 대한민국의 실정상 ‘먼 나라 이야기’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국제 법조인력들이 각축을 벌이는 유럽의 두 재판소와 두 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법조계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각축을 벌일 수 있는 방향성과 역량을 토대로, 훗날에는 대한민국 버전의 두 재판소 이야기나 두 도시 이야기를 써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홍승표 Espee & Cie. 룩셈부르크·EU 변호사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로이터(Lawyter)= 변호사(lawyer)+기자(reporter)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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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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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식] 김관기 변호사, '파산, 회생 그리고 채권추심' 출간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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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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