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도산법
1. 부인권 행사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관할(2021. 2. 16. 2019마6102 결정)
(1) 결정요지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이하 ‘법’)의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의 본질과 관계, 당사자간의 공평이나 편의, 예측가능성,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2) 해설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