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오늘] ② '이상한 휴직' 논란
판사들 사이에서 "일할 맛이 사라져간다"는 사법부의 오늘. 그 이면에는 예전에는 찾기 힘든 기현상들도 한몫한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분담을 정하는 시점을 전후로 한 '이상한 휴직' 논란이다. 사무분담은 판사가 어느 재판부(민사부나 형사부 등)에서 어떤 전문분야(노동, 건설, 지식재산 등) 재판을 할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피 재판부에 배치되는 등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무분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돌연 휴직하는 사례다. 이는 주변의 눈총을 사는 것은 물론 전체 법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해당 업무를 대체해야 하는, 제 할 일을 하는 법관들이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돌발 휴직으로) 재판진행이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