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성희롱 피해 여경 징계는 불이익금지 위반…취소돼야"
동료들에게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성 경찰이 업무상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 감봉 징계를 받은 일을 두고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8일 성명을 내 "성희롱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징계처분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회는 "이번 감봉처분은 피해자의 업무상 실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 보이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호, 7호, 8호에서 금지하는 사용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정직,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성폭력방지법에 등에서 규율하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정면으로 반하며,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