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4주년 맞이한 ‘부산판례연구회’ 현장 속으로
<사진=부산고법 제공>
"짧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시간에 원만하게 토론을 마치는 도급 계약이었는데, 제가 잠시 위임인 줄 알고 사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10분쯤 늦게 마치더라도 조금은 양해 바랍니다."사회를 맡은 윤용석 부산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위트 섞인 한마디를 던지자 판사와 교수, 부산대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좌중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직전까지 송강직 동아대 로스쿨 교수가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정합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추경준 부산고법 고법판사가 송 교수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날카로운 보충질의를 던지며 감돌았던 긴장감이 일거에 누그러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다시 치열한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