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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판결요지

    2021나2031635, 2021나2031642(병합) 보험금

    2021나2031635, 2021나2031642(병합)   보험금[제12-2민사부 2022. 11. 23. 선고] <일반>□ 사안 개요- 원고들은 피고(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즉시연금보험 중 상속만기형(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일시에 납입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고,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목돈으로 지급받는 구조)에 가입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금개시 시점 이후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생존연금액은 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기재된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임- 원고들은, 피고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공제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그

    2022노2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2022노2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제3형사부 2022. 11. 24.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쟁점-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적극)□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

    2021나2047876 손해배상(기)

    2021나2047876   손해배상(기) [제9민사부 2022. 10. 20. 선고] <일반>□ 사안의 개요- 피고 운영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2018. 6. 10. 해킹이 발생하여 2018. 7. 15. 재개되기까지 이용이 중단됨. 원고들은 그 보유의 가상화폐 일부(비트코인, 펀디엑스, 엔퍼 등)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였는데, 주위적으로는 거래소 폐쇄 당시 각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을,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해킹당한 비율만큼의 가상화폐를 출금할 수 없도록 한 거래소 서비스 재개 당시 각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 원고들이 이후에 실제 출금한 가상화폐

    2021나2039714 손해배상(기)

    2021나2039714   손해배상(기)[제9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사안의 개요- 피고는 그 산하 신학대학원생인 원고들이 무지개 깃발을 몸에 두른 채 예배에 참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에게 ① 유기정학 6개월 및 사회봉사 100시간 등, ② 근신 및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처분을 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소책자를 배포함. 관련 사건에서 위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쟁점- 구 고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학칙상 징계 규정의 요건(=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2022나2004272 소유권이전등기

    2022나2004272   소유권이전등기[제13민사부 2022. 11. 18. 선고] <일반>□ 사안 개요- 원고가, A사단법인을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A사단법인의 임시사원총회 결의(‘이 사건 결의’)에 따른 A사단법인에 대한 잔여재산인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산절차가 종료된 A사단법인을 대위하여, 청산 중의 A사단법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A사단법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 사안□ 쟁점-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지(소극)□ 판단-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위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

    2022누37976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2022누37976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제3행정부 2022. 11. 24. 선고] <조세>□ 사안의 개요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수탁자들과 관리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준 후 다시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음. 그 후 수탁자들이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납세의무자가 최종 위탁자라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함□ 쟁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는지(적극)-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위탁자(= 실질적 위탁자인 원고들)□ 판단- 신탁법상 신탁

    2022누4052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2022. 11. 10.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콘크리트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직접 적격조합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17개사와 입찰담합 행위를 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종전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음. 이에 원고가 종전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종전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하는 확정판결(‘선행판결’)을 받았음. 그 후 피고가 과징금 부과기준율만 2%에서 1.5%로 낮춰 종전 과징금납부명령 액수보다 약 10억 원을 감액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재처분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2021노1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22. 10. 14.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 치킨 프랜차이즈 X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A, B가 실체가 없는 피고인 C회사를 설립하여 소스 원재료 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X회사에 대한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피고인 C회사 명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소극) -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기존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가 개시되거나 거래의 중간이 아닌 그 전방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간 상황을 부당한 끼워넣기라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보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고, 그 거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더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함. 피

    2021나2006264 상품공급대금 등, 2021나2043478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2022나2011171 물류용역대금 등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22. 11. 24.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 A회사와 B회사는 동일 그룹 내에 있으면서 B회사가 A회사에게 식재료, 포장용기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 및 A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B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A회사와 B회사가 분리되어 동종 영업을 하는 경쟁업체 관계로 바뀌면서,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②사건), B회사의 영업비밀침해행위 등을 이유로 삼아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모두 해지하였음 - 이에 B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①, ③사건).  

    2021나2026886(본소), 2026893(반소) 건물명도(인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22. 6. 9.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건물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를 구하고, 이에 피고는 반소로 임차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구한 사건 □ 쟁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회수를 방해) -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의 의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

    2021노2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2021노2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제8형사부 2022. 5. 13. 선고]<성폭>□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 A에게 발각됨. A가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아 보안요원 B에게 전달하고 신고함. 경찰은 B로부터 스마트폰과 유심, SD카드 등을 임의제출받고(제1임의제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유심, SD카드를 임의제출받아(제2임의제출) 탐색하다가 스마트폰에서 추가 몰래 촬영 의심 사진들을 발견하고 SD카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의심 동영상 7건(‘이 사건 동영상’)을 발견함. 이후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 유심, SD카드에 들

    2021노2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21노2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제8형사부 2022. 8. 26. 선고]<성폭>□ 사안의 개요- 영어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수강생인 초등학교 여학생 A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이 학원의 원장인 X로부터 CCTV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에 대한 추가 범행 및 B에 대한 범행에 관한 영상을 확인하였고, X가 B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자 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후 피고인을 A, B에 대한 추행 혐의로 기소한 사건. 제1심에서는 B에 대한 영상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쟁점- B에 대한 영상파일 압수의 적법 여부(적극)□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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