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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3)

    [2023.03.15.]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신설 조항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5조의2)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제35조의2,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2)

    [2023.03.07.] 1.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정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법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 정비(제2조 제7호, 제25조 제1항) 정의 규정에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기존의 ‘지속성’ 외에 ‘주기성’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허용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2023.03.13.] 타인의 상품·영업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선사용한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시효를 새롭게 규정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9.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목적 없이 선(先) 사용한 경우를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예외로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이나 영업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에 관한 정부 시행령 발표

    [2023.03.02.] I. 경쟁법 주무부서인 NCC 출범 국가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 이하 NCC)의 기능, 임무, 권한, 조직 구조 등에 대한 베트남 정부 시행령 Decree 03/2023/ND-CP(이하 Decree 03)이 2023. 4.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베트남 경쟁법은 베트남 내 경제력집중 심사, 경쟁제한적 행위의 조사, 감독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주무부서로서 위 NCC 창설을 명시했으나, 동법이 시행된 2019. 7. 1.부터 현재까지 NCC 설립이 지연되었고, 실무적으로는 구법 하의 유관기관들이 임시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1)

    [2023.02.2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른바 2차 전면 개정안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 일부 예외가 있으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신기술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며, 글로벌 규제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려는 개정 목적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개정임에도 전면개정에 준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뉴스레터로 살펴볼 개인정보처리 일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

    NFT(Non-Fungible Token) 관련 최신 해외 상표권/저작권 분쟁 사례

    [2023.02.22.]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최근 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상자산인 NFT와[1] 관련하여 미국에서 제기된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를 설명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대규모의 NFT 시장을 보유한 미국에서는 유명 기업의 대표 제품 및 콘텐츠에 연계된 NFT의 발행 및 거래와 관련한 다수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데, 그 중 상표권 및 저작권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최신 분쟁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주1]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게임아이템 등의 디지털 자산에대한 권리를표상하는일종의암호화수단으로서의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및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및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2023.02.07.] 금융위원회는 2023. 2. 6.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을 발표하면서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원칙 제시와 관련하여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을 제시하고,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 증권’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증권 규제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의 규율 하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

    2023년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1)

    [2023.02.07.] 법무법인(유) 광장은 뉴스레터를 통하여 중국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 법규에 대해 수시로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23일자 뉴스레터(링크)에 이어서 중국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일부 중요 법령,정책에 대해 업데이트 하고,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1. 중국 경외기구의 중국 경내 채권 발행 자금관리사항에 관한 통지(2023. 1. 1.시행)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은 2022.11.23. 「중국 경외기구의 중국 경내 채권발행 자금관리 사항에 관한 통지」(이하 채권발행통지)를 반포하여, 2023.1.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투자신탁 등을 통한 아웃바운드 투자 관련 주요 세법 개정사항

    [2023.02.03.] 국회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 역시 1월 18일자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세법과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을 활용한 아웃바운드 투자 시 주목해야 할 다수의 사항이 포함되어있는 바,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의 변경 (「법인세법」 제57조의2 및 「소득세법」 제57조의2) 투자신탁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외국납부세액 환급을 규정하던 기존의 법인세법 조문(제57조의 2)이 폐지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해당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대한 처리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단계에서

    변화하는 세계 속 글로벌공급망의 재편

    [2023.02.03.] 코로나19 대유행 및 러-우 전쟁 등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s, 이하 GSCs)이 다양한 경제 문제 중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주요국은 기존 GSCs구조의 경제 의존성(economic dependencies)을 면밀히 검토하고 ‘리쇼어링(reshoring)’,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다투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GSCs 변화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전망과 이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코로나

    공정위 동의의결 이행관리 절차 강화 및 동의의결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전망

    [2023.02.02.] 동의의결 이행관리 절차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2023년 1월 30일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하기로한 것입니다. 참고로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및 방문판매법의 경우도 2021년말 법 개정을 통해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었고, 동의의결절차 및 취소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1. 표시광고법 개정 사항 표시광고법 개정 사항의 주요

    2023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2023.02.01.] I. 2023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전망 1. 경기침체(Recession)와 무역의 둔화 ① 세계 3대 경제권 동시 경기침체로 2023년 세계경제 어려운 해가 될 전망 지난 1월 1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023년은 세계경제가 매우 어려운 해가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이 동시에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말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각각 2.7%, 2.2%로 전망했으나, 지난 1월 11일 세계은행(WB)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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