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임원 성과급에 대한 조합총회결의 효력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선구적 사례
[ 2020.09.09.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동안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업무 성과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 필요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나 추가이익의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조합 임원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조합 임원들에게 별도의 급여가 제공되고 있고, 조합 임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조합 임원들 역시 조합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