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개정 저작권법 주요내용
[ 2020.02.25. ]
1.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693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 의 주요내용
가. 수사 목적의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고,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하고 시험문제를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23조, 제25조제2항, 제32조).
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제30조).
다.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권원 없이 등록된 저작권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