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을 통한 입찰담합을 문제삼은 건설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
[2019.11.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4. 10. S사, H사 등 8개 건설사들이 2008. 12.경 발주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7개 공구에 대하여 각 공구별로 참여사업자 내지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혐의로, S사에게 56억여 원, 위 8개 건설사에게 합계 350여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각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삼은 혐의는 위 8개 건설사들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각 건설사별 희망공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공구분할 합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가 특정 공구에서 H사와 치열하게 경쟁을 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그러한 사정을 완전히 무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