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카페·체력단련장, 공연 사용료 면제 유지된다
[2019.09.16.]
2018. 8.부터 카페, 호프집 등의 ‘주점 및 음료점업’과 ‘체력단련장’ 등에서 음반·음원 등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 사용료를 내도록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대형마트, 에어로빅장, 유흥주점 등에서는 음악 사용에 대한 공연 사용료를 내고 있었는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으로 공연 사용료 징수 대상이 확대되면서, 징수 대상이 아니었던 주점 및 음료점업, 체력단련장이 신규 징수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제 징수 업무를 하는 신탁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개정안은 카페 등의 경우 월 1만~9만 원, 체력단련장의 경우 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