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1)
[2021.01.14.]
중국의 기존 담보 제도는 <담보법> 및 그 사법해석을 주축으로, 인적 담보로서의 보증, 물적 담보로서의 저당권 및 질권, 이행 담보로서의 계약금, 유치권 등 위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물권법> 및 관련 사법해석이 시행되면서 기존 물적 담보로서의 저당권 및 질권에 대해 더욱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담보 제도에 관한 규정은 <담보법> 및 그 사법해석, <물권법> 및 그 사법해석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담보법>의 규정과 <물권법>의 규정을 같이 살펴봐야 하고(특히 물적 담보 관련), 과거의 사법해석 간에도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