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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 관련 법제 동향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 관련 법제 동향

    [2021.01.20.] 중국인민대표대회는 2020년 10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을 공개하고 2020년 11월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최종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조만간 확정되어 제정 및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유럽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등을 벤치마킹하여 작성된 것으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중요한 법률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도 두고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데이터의 이동이 보편화되어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1)

    [2021.01.14.]  중국의 기존 담보 제도는 <담보법> 및 그 사법해석을 주축으로, 인적 담보로서의 보증, 물적 담보로서의 저당권 및 질권, 이행 담보로서의 계약금, 유치권 등 위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물권법> 및 관련 사법해석이 시행되면서 기존 물적 담보로서의 저당권 및 질권에 대해 더욱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담보 제도에 관한 규정은 <담보법> 및 그 사법해석, <물권법> 및 그 사법해석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담보법>의 규정과 <물권법>의 규정을 같이 살펴봐야 하고(특히 물적 담보 관련), 과거의 사법해석 간에도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

    중국최고인민법원의 민법전 시행 관련 최근 사법 해석

    [2021.01.05.]  2021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시행을 앞두고,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12월 29일 민법전의 시행 및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법해석들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들 중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i) 민법전 적용의 시간적 효력 문제(즉, 민법전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그 효력 여하)에 관한 사법해석, (ii) 민법전 물권편 적용에 관한 사법해석(1) 등이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시작으로 최근 발표된 사법해석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

    [ESG]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

    [ESG]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

    [2020.12.23.]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 2020. 11. 13.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여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국가 주도로 감내하면서 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 성장시키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대표발의, 이하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은2020. 11. 11.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하 “탈탄소사회 기본법안”) 제5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녹색금융 촉진의 기본원칙,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금융기관

    [ESG]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ESG]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2020.12.22.]  국회는 지난 2020. 11. 11. 이른바 “그린뉴딜 기본법”이라고 불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하 “탈탄소사회법안”이라 합니다)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탈탄소사회법안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탈탄소사회를 구현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지구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탈탄소사회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의 배경 및 취지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

    [ESG] ESG 관련 거시 규제 및 기관투자자 동향

    [2020.12.21.] 각국 정부는 기후위기 관련 입법, 의무공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하여 ESG에 부합하는 경영·투자 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유럽·미국 및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에 무게를 두는 투자를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바, 최근 주요 입법 내용 및 기관투자자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및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발의 국회는 지난 2020. 11. 11. 이른바 “그린뉴딜 기본법”이라고

    중국 기업결합신고 관련 동향

    [2020.12.22.] 1. 중국의 수출통제법 입법 배경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이하 “수출통제법”)은 2020년 10월 17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출통제법에서 말하는 “수출통제”란 국가(중국 정부)가 중국 경내에서 경외로 수출하는 수출통제 품목과, 중국 국민(공민),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외국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하는 수출통제 품목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통제법이 발표되기 전에도 중국에는 수출통제와 관련한 여러 행정법규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분산되어 있던 규정들을 통합하여 수출

    중국 <수출통제법> 발표

    [2020.12.21.] 최근 중국에서 입법 및 집행이 가장 활발한 법률은 <반독점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서인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은 최근 경영자집중신고(한국의 기업결합신고에 상당)에 관한 중요한 규정(<경영자집중심사잠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지난 12월 14일에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그 함의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Alibaba, Tencent 등 중국 IT 대기업의 신고 미이행 건에 관한 처벌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하에서 상세히 살펴 봅니다. 1. <경영자집중심사잠행규정> 공포 SAMR은 2020. 10. 27. <경영자집중심사잠행규정>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0.12.17.]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0년 11월 11일 제23차 회의에서 중국 <저작권법>에 대한 3차 개정안(이하 “3차 개정 저작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3차 개정 저작권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 <저작권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2001년과 2010년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유효한 <저작권법>은2010년에 2차 개정된 <저작권법>(이하 “현행 저작권법”)입니다. 2011년부터 3차 개정이 논의되어 왔고 특히 2020년 들어서만 두 번의 입법예고안이 나왔는데, 현행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약 10년 만에 드디어 3차 개정이 완성되었습니다. 1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2020.12.04.]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이후 금융권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일부 사항에 대한 개정 외에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 제도적인 큰 변화가 없었으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혁신적인 결제서비스의 제도권 수용, 소규모 혁신사업자 진입 및 다양한 디지털 결제수단의 혁신 등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 11.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바,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전자금융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지급

    새로 시행되는 중국 QFII 및 RQFII 관련 제도 안내

    [2020.12.01.]  한국에서도 중국의 QFII 및 RQFII [1]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 투자자들이 많은데, 2020년 9월 25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중국인민은행(이하 “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이하 “외환국”)은 기존의 중국 QFII, RQFII 제도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담긴 <적격경외기구투자자와 인민폐 적격경외기구투자자 경내 증권선물투자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 및 <적격경외기구투자자와 인민폐 적격경외기구투자자 경내 증권선물투자관리방법>의 실행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실행규정”)(이하 ‘관리방법’과 ‘실행규정’을 “신규 규정”)을 합동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11.26.]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배급·유통하는 자는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 불법게임물 유통을 막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기관(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또는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해당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1]. [각주1] <심의 주체별 등급분류대상 게임물> - 게임물관리위원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아케이드 게임물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15세 이용가 이하 게임물(PC·온라인, 비디오·콘솔 게임물)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자체 유통 게임물(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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