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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 14% 유지

    [ 2017.12.06 ] 2017. 12. 6.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접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는 현행대로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14%로 유지됩니다. 당초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이 한도를 10%로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간접투자기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등 해외 투자에 있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투자기구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간접투자기구들에게 귀속된 소득은 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그 투자자나 수익자 단계에서 과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법인세법은 간접투자기구가 외국에 납부한 세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중국 경쟁법 규제 강화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중국 경쟁법 규제 강화

    [ 2017.11.21 ] 1. 들어가며 2017. 11. 4.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148표 찬성, 1표 기권으로 <반부정당경쟁법> 수정안이 심의를 통과하여, 2018.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반부정당경쟁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24년간 시행되었는바, 그 동안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보호하고,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기존 <반부정당경쟁법>의 많은 규정들이 시장 현실 및 사법부의 판례나 행정부의 유권해석 등 다양한 규범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소비자보호법>, <반독점법> 및 &

    News Alert - Autumn 2017

    [ 2017.10.23 ] [ Vietnam ] 1.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소관 사업의 투자 요건 삭제 또는 완화 베트남 산업통상부(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는 2017년 9월 20일 MOIT 소관의 사업에 있어 투자 요건들을 일부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결정 3610A/QD-BCT를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MOIT는 전체 요건의 55.5%에 해당하는 675개의 요건들을 삭제 또는 완화하였으며, 주요하게 ‘식품 안전’, ‘전자상거래’, ‘와인’, ‘프랜차이즈’ 분야 등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본 개정 및 고시는 전자상거래 판매 웹사이트 사업에 대한 중요한 개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골자는 기

    개인정보 동의서상 중요한 사항 표시 의무 신설

    [ 2017.10.18 ]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2017. 4. 18. 법률 제147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개인정보법”)이 2017. 10. 19.부터 시행됩니다(개정 개인정보법 제22조 제2항). 기존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에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만 하였으나, 이번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고지 사항 중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들의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 개인정보법 제

    중국 가맹사업 관련 경쟁법 측면 주요 유의사항

    [ 2017.10.10 ] 중국의 가맹사업(즉,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에 관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습니다. 중국법상 가맹사업을 ‘상업특허경영’이라 지칭하는데, 상업특허경영은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 노하우 등의 경영자산을 보유한 기업(이하 “가맹사업자”)이 기타 경영자(이하 “가맹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경영자산의 사용을 허락하고, 가맹업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통일된 경영모델 하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가맹사업자에게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영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중국의 가맹사업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많은 외국기업이 일찍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꾸준히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

    중국 회사법에 대한 네 번째 사법해석의 발표 및 시행

    [ 2017.09.20 ]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규정(4)1)>(이하 “해석4”)가 2016년 12월 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0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회사법과 관련한 2006년 첫 번째 사법해석 이래 네 번째로 발표된 사법해석으로, 회사 결의의 효력, 주주의 알권리 및 이윤 배당청구권, 지분 우선매수권과 주주대표소송 등에 대하여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 및/또는 최고인민검찰원이 특정 법률에 관한 해석을 발표하여 시행 중인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으로서 판결의 지침이 되며,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법해석에서는

    시행사의 기망행위 등으로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 2017.06.30 ] 1. 사안의 내용 상가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수분양자)들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시행사는 사업부지 신탁등기 및 분양대금 기타 자금관리 업무를 신탁회사에게 위탁하였습니다. 시행사는 분양계약에 따라 상가 신축 및 사용승인을 완료하였으나, 원고들은 분양계약 당시 시행사의 허위·과장광고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행사에게 분양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시행사 및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과 시행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과 시행사와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대리사무계약 및 분양관리

    중국 상무부의 경영자집중신고 미이행 사업자 처벌

    중국 상무부의 경영자집중신고 미이행 사업자 처벌

    [ 2017.06.20 ] 1. 사안의 내용 한국 A사1), 일본 B사2) 및 말레이시아 C사3)는 2016. 9. 한국 A사가 말레이시아 C사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계약에 따르면, 한국 A사는 (i) 말레이시아 C사가 신규 발행하는 50,000,000주를 취득하고(2016. 10. 7. 취득 완료, 이하 “본건 1차 신주 취득”), 이후 2017. 3. 31. 기한으로 (ii) 말레이시아 C사가 추가로 신규 발행하는 210,000,000주를 취득하며, (iii) 일본 B사로부터 일본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C사 주식 전부(252,356,839주)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A사는 본건 1차 신주 취득 후 비로소 중

    중국의 최근 주요 법률 및 정책 동향

    [ 2017.06.05 ] 최근 중국 정부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정책과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도 여러 법규와 제도들이 보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최근 상업비밀침해 안건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공안당국 수사사례가 나왔습니다. 이하에서 간략하게 중국의 최근 주요 법률 및 정책 동향 등을 소개합니다. I. 공상등기 사전인허가(전치심비) 사항 일부 조정 2017. 5. 7.부터 시행되는 국무원의 <공상등기 사전인허가의 추가 감소에 관한 결정(관우진일보삭감공상등기전치심비사항적결정)>(이하 “<감소결정>”)에 의해, 일부 공상등기 사전인허가 사항이 사후인허가(후치심비)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

    [ 2017.05.29 ] 1. 사안의 내용 [처분의 경위] 원고(위탁자)는 건물의 매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수익자)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사(수탁자)에 위 건물(신탁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우선수익자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수익자인 금융기관의 공매지시에 따라 공개매각이 진행되었으나 수 차례 유찰되었고, 결국 금융기관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위탁자인 원고가 수익자인 금융기관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와 신탁사 사이의 신탁계약은 담보신탁으로서 타익신탁에 해당하고,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의 제정 및 시행

    [ 2017.05.10 ]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1)>(이하 “네트워크안전법”)이 2016년 11월 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정부는 네트워크안전법의 하위규정인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방법>(의견수렴안)2) (이하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 안전평가방법”)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조만간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 안전평가방법도 확정하여 공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트워크 안전법은 네트워크 안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중국 최초의 법률로서, 새로운 법률 개념 및 규정들이 도입되어 인터넷산업 분야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활동하는 중국 내 기

    감사원 감사결과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04.26 ] 2017. 4. 25. 감사원은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용 부적정”에 대한 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세무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1.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베트남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 기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인계약자세”(FCWT,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제도를 통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계약자세는 별도의 세목이 아니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 및 징수방법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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