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의 경영자집중신고 미이행 사업자 처벌
[ 2017.06.20 ]
1. 사안의 내용
한국 A사1), 일본 B사2) 및 말레이시아 C사3)는 2016. 9. 한국 A사가 말레이시아 C사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계약에 따르면, 한국 A사는 (i) 말레이시아 C사가 신규 발행하는 50,000,000주를 취득하고(2016. 10. 7. 취득 완료, 이하 “본건 1차 신주 취득”), 이후 2017. 3. 31. 기한으로 (ii) 말레이시아 C사가 추가로 신규 발행하는 210,000,000주를 취득하며, (iii) 일본 B사로부터 일본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C사 주식 전부(252,356,839주)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A사는 본건 1차 신주 취득 후 비로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