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 가. 'TV PAD' 사건(서울중앙지법 2015. 9. 4. 2014가합534942) 원고들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자 및 독점적 유통권자이다. 피고는 TV에 연결할 경우 구매자들이 방영시간이나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실시간 또는 VOD 서비스를 통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원고들의 방송저작물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셋톱박스 기기 'TV PAD'를 판매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기기의 제작자와 구매자들이 원고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전송권, 방송권을 침해하는데 있어서 피고의 방조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방조행위에 있어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는 소리바다 판결(2005다11626 판결)을 인용하면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의 내용ㆍ성질, 방조자의 관리ㆍ지배의 정도, 방조자에게 발생 이익 등을 종합하여, 방조행위가 당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거나 마땅히 취해야 할 금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방조행위를 중지시킴으로써 저작권 침해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본 판결은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특히 저작물의 유통형태 및 침해방법이 다양화되고 있고 그 침해의 규모 및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침해행위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방조책임을 넓게 인정한 것이다. 한편 작년에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의 불법성에 관하여 오히려 방조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한 판결을 내려 학계의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만화 등을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이를 링크하는 것이 저작권침해의 방조가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방조책임을 부정했다(대법원 2015. 3. 12. 2012도13748). 하지만 인터넷상 링크의 효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소리바다 판결이나 네이버 블로그 판결(2009다4343 판결) 등에 비교해 볼 때 방조책임을 너무 좁게 인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 최근 휴대폰 불법링크앱을 통한 저작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적어도 링크행위의 태양ㆍ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위자에게 영리성 등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라도 링크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 선거 개표방송(서울중앙지법 2015. 8. 21. 2014가합43866) 원고 지상파3사는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 위해 3개 조사연구기관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당선자 예측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당일 17시30분경 예측조사결과를 원고들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피고 회사(jtbc)가 이 예측조사결과를 입수하여 18시경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며 서울시장 선거의 1, 2위 후보자 및 각 예상득표율 등을 방송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거액을 지출하였고 기밀유지를 위한 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보의 창출 및 가치 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는 정보 가치는 그 성질상 공개 시점에 극히 민감한데 피고가 그 결과를 공개한 시점은 MBC가 공개한 때로부터 불과 3초 이후로써 매우 근접할 때일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투표결과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오히려 KBS, SBS보다 먼저 공개한 것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인용보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비용 등을 지출하여 조사한 선거방송결과를 다른 방송국이 동의 없이 먼저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 불법성을 판단한 매우 드문 사례이다. 다. 지역 SO 전송권 분쟁 (서울중앙지법 2016. 1. 13. 2014가합581702) 지상파사업자들인 원고는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SO)들이 자신들의 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함으로써 저작권, 동시중계방송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MSO 및 IPTV 사업자들과의 재송신계약에 따라 받고 있는 '가입자당 월 280원'을 통상이용료로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동시중계방송권은 방송신호를 다른 지역에 설치한 안테나 등을 통해 수신한 다음 이를 해당 지역에 재송신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재송신을 허용하거나 무단 재송신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저작인접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피고들의 방송구역에 있는 수신자에게 재전송하는 것은 원고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방송법 제78조는 의무재송신의 대상이 아닌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SO들의 재송신 행위는 원고의 송신 보조 또는 수신자들의 수신 보조 행위를 넘어서 독자적인 방송에 해당하고, 유선방송 도입 이후 2008년경까지 SO들의 재송신행위를 사실상 묵인해왔다고 하더라도 장래의 저작권 주장까지 완전히 포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IPTV나 위성방송과의 수신방식의 차이, 계약 당시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가입자당 월 280원'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통상이용료라고 인정할 수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디지털HD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당 월 190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실 이 사건의 논점들은 기존 판결들(서울중앙지법 2010. 9. 8. 2009가합132731, 서울고법 2011. 6. 2. 2010라109 등)의 내용과 거의 내용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25조가 있음에도 제126조를 적용하여 디지털HD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당 월 190원'을 인정했는데, 다른 사건에서는 아날로그 가입자와 디지털 가입자 모두를 대상으로 '가입자당 월 170원'을 인정하기도 하고(청주지법 2016. 2. 18. 2015가합20473) 또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등(울산지법 2015. 9. 3. 2014가합17547) 법원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게임/인터넷 가. '팜 히어로 사가' 사건(서울중앙지법 2015. 10. 30. 2014가합567553) 원고는 '매치-3-게임' 형태의 게임 '팜 히어로 사가'(원고 게임)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와 유사한 규칙을 가진 게임 '포레스트 매니아'(피고 게임)를 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 게임이 원고 게임 규칙의 조합과 그 구체화, 게임 규칙들의 선택과 배열 등을 모방하였다면서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 게임의 특징적인 규칙들은 모두 내재적 표현 가운데 저작자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것만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규칙 이외의 요소들(맵 화면, 게임 화면, 특수 타일, 특수 칸, 게임 보드 구성)은 다른 많은 게임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표현형식에 해당하거나 구체적인 표현방식이 상이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게임이 기존의 매치-3-게임에 더하여 최초로 도입한 여러 게임 규칙들이 피고 게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피고 게임의 출시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게임은 원고 게임에 의거하여 개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모두 모바일 게임 제작ㆍ공급업체로 경쟁관계에 있는 점, 비록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양 게임은 그 표현의 방식, 사용되는 효과, 그래픽 등도 상당히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본 판결은 게임의 규칙, 게임 맵, 게임화면의 배치 등을 모방한 게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부정했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본 판결은 침해 인정 부분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피고 게임으로 인해 발생한 피고의 영업이익 전부를 원고의 손해로 인정했는데 이는 침해행위의 성질상 게임 내에서 침해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미리듣기 서비스 사건(대법원 2015. 4. 9. 2011다101148 등) 피고들은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디지털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음악사이트의 각 해당 서버에 저장한 다음, 인터넷 이용자에게 전체듣기, 미리듣기, MP3 파일 다운로드,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와 같은 음원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미리듣기 등에서 원곡을 약 1분 단위로 절단하거나 원곡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제공한 것이 원곡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인지 여부이다. 원심의 결론은 서로 달랐는데 원심1(2011나6870)은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표현방식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러한 변경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했으나, 원심2(2011나89103)는 "이는 서비스의 성격상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을 제공하는 것임이 분명하여 그 이용자가 이를 마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전부인 것처럼 오인할 염려가 없고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악보 전체를 제공하게 되므로 악보 미리보기 서비스는 악보 제공서비스의 사전적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고 보아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부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ㆍ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ㆍ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본 판결은 동일성유지권을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하는 법리를 설시함으로써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합리적 범위를 설정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각국 저작권법의 기본이 되는 국제규범인 베른협약은 저작인격권의 침해행위를 저작자의 명예나 평판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저작권법은 형식적인 면을 중시하여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기만 하면 침해가 성립하는 것처럼 규정함으로써 자칫 저작물의 합리적인 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판결은 저작물의 이용태양에 따라 저작물의 동일성의 형식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부정함으로써 베른협약의 입법형식에 부응하고 공정한 이용을 허용하는 해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엔터테인먼트 가. 노래 'Someday' 사건(대법원 2015. 8. 13. 2013다14828) 작곡가인 원고는 피고가 작곡하고 가수 아이유가 부른 'Someday'라는 곡이 원고가 작곡한 '내 남자에게'라는 곡의 후렴구 4마디와 그 가락, 화성 및 리듬이 매우 유사하다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ㆍ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음악저작물의 판단원칙을 제시하면서, 원고 저작물과 외국곡 '호산나'를 대비한 후 가락과 리듬이 매우 유사하고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에 가해진 수정이나 증감, 변경이 미미하여 해당 부분이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어문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많았으나(대법원 2012. 8. 30. 2010다70520 등)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시한 대법원 판례는 드물었는데, 본 판결은 어문저작물에 관한 종전 법리를 음악저작물에 대하여서도 적용하면서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 판례로 평가된다. 다만, 본 판결은 원고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엄격한 태도를 보였는데, 음악 창작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무수한 곡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대중들이 선호하는 음악이 제한되어 있어서 작곡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대법원의 태도는 자칫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범위를 너무 좁히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보호범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음악저작물의 경우 인간의 청각을 통하여 감정에 직접 호소하는 표현물로서, 12개의 음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배합을 구성할 수 있으나 사람의 가청범위나 가성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의 배합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한 판결(서울서부지법 2016. 2. 16. 2014가단224793)도 있고, "음악저작물의 가치는 소리의 전달에 의한 느낌 또는 관념에 있으므로, 창작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은 듣는 사람의 느낌과 관념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음악저작물은 그 이용 가능한 소재에 한계가 있어 매우 보편적인 음이나 화성의 연속, 리듬의 설정 등은 공유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일 음악저작물 중 일부가 대중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공유되어 온 관용구에 불과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부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서울중앙지법 2015. 8. 21. 2013가합58670)도 있다. 나. 키워드 검색광고 사건(서울고법 2015. 1. 30. 2014나2006129) 피고회사 네이버는 검색이용자들이 유명 가수ㆍ배우들인 원고들의 이름과 상품이 결합된 키워드(예를 들어 '김남길 티셔츠')나 원고들의 이름만을 키워드로 입력하면 파워링크, 비즈사이트 등에 미리 대가를 지급한 광고주들의 웹페이지를 검색결과로 나타내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광고주들은 주로 해당 연예인들이 착용했던 옷, 신발, 장신구 등을 판매하는 자들이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키워드 검색광고 사업행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성명권 침해 등을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이용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이 아니고, 나아가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의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성명과 초상은 특정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는 표지가 되고 이를 기초로 사회적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는 등 고도의 사회성을 가진 공적 기표로서의 기능을 하는 점, 피고들이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는 타인의 홈페이지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검색서비스로 인하여 정보 이용자는 비용 부담 없이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공공재로서 운영되는 검색서비스는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명권 침해는 성명 그 자체를 독립하여 상품 등으로써 사용하거나, 상품 등을 차별화할 목적으로 성명을 상품에 붙이거나, 성명을 상품의 광고로써 사용하는 등 성명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을 이용하는 행위여야 하는바, 광고주들이 '원고들이 드라마나 일상생활에서 착용한 옷, 신발, 장신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성명을 사용했다면 이를 상업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유명인의 이름은 공중의 관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표시 수단이고 비록 대중들의 구매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역시 보호받아야 할 표현적 이용으로 볼 수 있다. 본 판결은 원고의 각종 주장들에 대해서 기존 판례들에 나타난 각종 이익형량의 기준이나 성명권의 침해 판단기준 등을 다소 장황하게 나열했으나, 미국 Comedy III Productions 사건{Comedy III Productions v. Gary Saderup, 21 P.3d 797 (Cal. 2001)} 등 사례에서와 같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나 변형적 이용 등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했으면 더 간명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국가대표선수 폭행 징계무효사건(서울동부지법 2015. 12. 9. 2014가합103907) 루지 국가대표선수 원고는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훈련에 참가하던 중 피고 코치로부터 여러차례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원고의 부모가 피고 코치로부터 폭행이나 편파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그 후 해외 전지훈련에서 훈련 중 사고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겨 귀국을 하자, 피고 연맹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국가대표선수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결국 그해 겨울의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할 수 없었다.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의 대상, 절차, 종류에 대한 근거규정을 제시ㆍ공개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써 절차에 위법이 있는 무효의 징계이고, 원고의 귀국은 전지훈련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코치의 사이가 악화되어 피고 연맹 전무와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코치의 폭행과 관련하여 이에 항의하는 선수에 대하여 보복성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기회를 박탈한 사건이다. 그동안 국내 스포츠가 엘리트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로 오랫동안 운영되다보니 코치의 선수에 대한 폭행이나 선수들 간의 부당행위 등이 있어도 외부로 표면화되지 못하고 묻히거나 이로 인해 정당한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사건은 스포츠선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는바, 스포츠 선수의 인권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