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기(=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 2. 공유물분할 이후 당초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 종전의 담보가등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한 경우 그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