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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법원, '색출·처벌 논란' 동성애자 대위에 징역형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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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정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조사 등에 따라 군 형법상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은 24일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혐의(군형법 제92조의6 등 위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교로서 하급자를 선도하는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병사·하사·중사 등 성행위 대상을 물색하고, 일과 시간 중에 병영 내 하급자를 수차례 추행하는 등 건전한 생활 및 군 기강 확립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실히 군복무를 해 온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 동료 및 국회의원 등 국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대위는 동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체포돼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군사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센터는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되는 추행죄는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존재하는 이상한 법률이며, A대위의 범죄 행위는 업무 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법원이 동성애자 색출과 불법 수사에 날개를 달아줬다"며 "동성이란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은 10년 넘게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육군 중앙수사단이 올해 초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전국 부대 곳곳에서 동성애자 군인 색출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함정수사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지시는 사실이 아니며 SNS에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돼 군형법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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