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기업법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돈 10만원' 짜장면 내기 마작… '도박'일까?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양씨 등 4명은 지난해 3월 14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남짓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송모(82)씨의 집에서 판돈 10만원 규모로 짜장면 등 배달 음식값 내기 마작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 등은 패자가 승자에게 한 판에 1000원씩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했지만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의 손익차가 1만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죠.

    송씨는 같은날 자신의 집 2층에 마작 테이블, 마작패 등을 준비해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한 테이블당 1000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양씨 등은 송씨의 집에 병문안을 갔다가 우연히 모여 단순히 저녁값 내기 차원에서 마작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양씨 등 3명에게 도박 전과가 있고, 송씨가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이라며 유죄를 주장합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14039578.jpg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