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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변호사QnA] (53) 사내변호사로 취업 ①

    서영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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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내변호사로 이직하고 싶다는 선후배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기업에서 전문성을 쌓고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내변호사로 이직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최근 사내변호사는 청년변호사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블루오션입니다. 2016년 본보가 실시한 '변호사의 삶 설문조사'에서 이직하고 싶은 직종 1위에 오를 만큼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본보 2016년 4월 18일자 1·4·5면 참고>. 그래서 이번에는 두 차례에 걸쳐 사내변호사로 이직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호에서는 선배 사내변호사들이 말하는 사내변호사 이직에 앞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선배 사내변호사들은 더 나은 '워라밸'만을 꿈꾸고 사내변호사로 이직을 희망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합니다.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의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사내변호사로 옮기는 것은 이후 혹시나 회사 생활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또 다시 이직을 초래하는 상황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한 변호사는 "사내변호사 지원자가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에서 로펌 등에 근무할 때에 비해 편하게 일하기 위해 지원했다는 분위기가 엿보이면 기업 입장에서도 '노 땡큐'"라며 "많은 변호사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을 쫓아 사내변호사로 이직하지만 사내변호사들이라고 해서 '9 to6(9시 출근 6시 퇴근)'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맡은 일이나 소속 부서에 따라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매우 잦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사내변호사는 변호사이기 전에 회사원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선배들은 조언합니다. 따라서 사내변호사의 경쟁 상대는 같은 사내변호사들뿐만 아니라 공채 등으로 입사한 일반직 직원들까지도 포함됩니다. 변호사라는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회사를 위해 어떻게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로펌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는 주체가 변호사이지만, 기업에서 특히 사내변호사들이 주로 소속된 법무팀은 수익을 올리는 다른 부서를 보조하는 '백 오피스'의 성격이 큽니다. 즉 변호사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로펌에서와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찬찬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기업 임원인 변호사는 "'회사원의 꽃'인 임원을 꿈꾸며 열정을 불태워 일을 하기 위해 사내변호사를 꿈꾸는지, 단지 편하게 일하기 위해 인하우스를 지원하는지, 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전자라면 성공적인 사내변호사가 될 수 있지만 후자라면 조만간 다시 구직을 위해 떠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움주신 분들 :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장, 정상훈 에이전트엑스 공동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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