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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후속 투자 부문 하위법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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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5.]



    투자 관련 대통령령의 제정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우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이하 “옴니버스법”) 제77조에 의하여 2007년 인도네시아 투자법(UU 25/2007)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투자법 제12조 제3항에서 투자의 요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2021. 2. 2.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BIDANG USAHA PENANAMAN MODAL」(2021년 제10호 투자 사업분야에 관한 대통령령, 이하 “2021년 투자리스트”)가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 투자리스트 제15조에서 2021년 투자리스트의 효력 발생 시점을 공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규정에 따라 2021. 2. 2.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1. 3. 4.부터 2021년 투자리스트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투자리스트 제14조에서서는 신규 투자리스트의 효력 발생 시점에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는 2021. 3. 4.부터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투자 관련 2021년 투자리스트의 주요 내용

    2021년 투자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J_2021.04.05.jpg



    평가

    2021년 투자리스트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들이 기존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와 비교하여 그 개방 영역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Positive 리스트’라고 언급하고 있을 만큼 새로운 투자리스트의 마련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의 정도과 개방 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투자리스트에서는 투자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분야는 외국인 투자에 전면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규정상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기업 또는 사업가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진출과 투자가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 분야 및 은행업 분야에 대해서는 당해 분야의 관련 법령에 별도로 규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기존에 비하여 개방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광업 분야의 경우 2021년 투자리스트의 해석상으로는 외국자본에 100% 개방된 것으로 이해되기는 하나 여전히 광업법(UU 4/2009) 및 행정부령(PP 23/20202)에 의하여 외자투자 회사가 상업생산 개시 후 10년 내 점진적으로 인도네시아 내국투자자에게 51%의 주식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 점, 알코올 산업의 경우 2021년 투자리스트의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단체들의 반발로 사실상 개방이 철회된 점(2021. 3. 현지 뉴스) 등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두식 대표변호사 (dskim@shinkim.com)

    길영민 파트너변호사 (ymgil@shinkim.com)

    이대호 파트너변호사 (dholee@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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