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출신인 윤대해(51·군법 13회) 대륙아주 변호사가 최근 '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20여년간 근무한 윤 변호사는 책에서 공공계약의 특성, 법리, 체계, 쟁점 등을 판례와 국가계약법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민사·행정소송과 직접 겪은 법실무를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하는 점도 특징이다.
△공공계약 계약서 작성 △방산물자 지정 취소의 법적성격 및 관련 소송의 원고적격여부 △공기업 계약특수조건상 추가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검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관련 해석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 △계약특수조건상 특약 및 공동수급체에 대한 법률관계 등 실무상 쟁점들도 상세히 짚었다.
윤 변호사는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실 국방송무팀장,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 등을 역임하고 2020년 개업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윤 변호사는 "이해관계가 얽힌 공공계약체결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할 지침서"라며 "공공분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공공분야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쟁점을 자세히 소개하는 한편 가독성을 높여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