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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사진)는 25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7년, 10년으로 하는 경우 우수한 인재가 사법부에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다른 직역에서 장기간 성과를 거둬 우수한 평가가 축적된 인재가 법원에 지원할만한 유인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같이 판결문 작성을 보조할 로클럭이 모든 법관에게 배치된 상황도 아니며 법관에 대한 대우도 미국 법관에 대한 대우에 못 미친다"며 "이상론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년,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주장하면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한 고통은 국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직역에서 경험을 가진 인재가 사법부에 지원하도록 하려면 최소 법조경력은 5년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이 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은 올해까지는 5년이지만 내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기준이 너무 높아 판사 수급이 어렵고 이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