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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尹 당선인, 검찰총장 시절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소송 취하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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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다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항소심에서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5일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20일 첫 변론기일을 앞둔 상태였다.


    법무부 측이 윤 당선인 측의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법무부도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징계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신청(2020아13601)은 징계 8일 만에 받아들여지면서 윤 당선인은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당시 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더 이상 법무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항소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와 별개로 진행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한 뒤 항소해 오는 19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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