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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분야 개척”… 전문변호사들 속속 등장

    환경법 위반 등 대비 법률자문 수요도 계속 늘어나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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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막기 위한 탄소배출 규제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환경 분야까지 염두에 둔 ESG 경영이 재계와 산업계의 화두로 본격 부상하면서 최근 기후·환경 분야를 개척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환경 문제를 연구하고 법적 대안을 찾는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전문 로펌을 설립하는 등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기후·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진(42·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다 2016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했다.

     

     법인 등 설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제안 


    김 변호사는 "로펌에 있으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환경단체를 접했는데, 국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며 "미국 조지타운대 유학시절 워싱턴DC의 환경단체 환경방어기금(EDF)에서 일하면서 국내 미개척 분야라고 생각해 환경단체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가 설립한 기후솔루션에는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한 법률, 금융, 환경 전문가 등이 포진했다. 이 단체는 2020년 3월과 올해 2월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가 미래 세대의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에 관한 정책 제안도 하고 있다.

     

    소음·분진 사건, 일조권침해 피해자 

     손배소송도 맡아 


    환경 사건 전문 로펌을 세우고 환경 오염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도 있다.

     
    2020년 환경 전문 로펌인 진앤리 법률사무소를 설립한 진실(36·변시 4회) 대표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그는 소음·분진·진동 사건과 일조권 침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대리, 폐기물처리, 기후변화 및 배출권 거래 자문 등 다양한 환경 관련 법률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들은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그에 걸맞은 책임을 하도록 감시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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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영(40) 공익법센터 어필 외국변호사(미국)는 국내 정유업체, 제지업체 등이 제품 생산을 위해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중재를 신청했다. 그는 2018년과 2020년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조사하기도 했다.

     
    정 외국변호사는 "산림 파괴는 기후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대규모 농장(플랜테이션)이 들어와 숲이 훼손되면, 식수가 오염되고 식량권이 침해 받는 등 인권침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들은 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이 진행됨에 따라 이 분야와 관련한 법적 이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열대우림 훼손, 유엔 등 

    국제기구 통해 중재신청도


    김 변호사는 "세계 각국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은 법적 영역으로 번져나갈 것"이라며 "해외에선 이미 석유기업 쉘(Shell) 이사회가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반한다는 소송이 제기됐고, 곧 국내 기업도 비슷한 고민에 직면할 수 있다. 기업이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했는지는 법률자문 영역에서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환경 분야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제재가 중해져 환경법 위반에 대비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등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환경 소송 및 자문업무 수행의 어려움으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을 꼽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가 가해자의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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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변호사는 "아직까지 환경사건은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렵다"며 "가해자가 배출한 원인물질의 유해 정도를 입증하려면 법원 감정 등을 거쳐야 하는데, 피해자가 수천만원의 감정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어려움으로 소송 진행이 어렵고, 감정을 하더라도 손해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반열에 접어든 우리나라도 기후·환경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외국변호사는 "영국은 환경법을 통해 기업의 공급망에서 불법적인 산림 벌채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하고, EU(유럽연합)도 법률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세계적 공급망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려고 한다"며 "국내 기업의 다국적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국내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기업 공급망 실사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현경·홍윤지 기자   hylim·h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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