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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년변호사회 "변리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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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욱 · 홍성훈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홍성훈)는 18일 성명을 내고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전문자격제도를 형해화시키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전체회의를 열고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청년변호사회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민사소송의 변호사 대리에 관한 원칙을 몰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변리사에게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민사소송에 대한 전문적 능력은 일부 실무 교육 이수만으로 보완할 수도 없고 변리사가 법정에 출석해도 변호사와 합의되지 않은 진술이나 서면을 제출할 때 이를 부적법 소송행위로 봐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 등 실무적인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재판부는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 확인할 수 있어 고도의 법률전문능력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요건사실을 해석하는 이외의 대리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국회는 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과 취지를 바로 이해하고 국민을 위한 방향을 고민해 변리사법 개정안을 파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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