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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법학회, '특정금융정보법 주해' 발간

    주해서 출간 기념 네트워킹 행사
    저자 친필 사인본 30부 NFT로 발행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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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법학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첫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한 주석서를 발간했다.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
    는 지난 8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출간 기념 네트워킹 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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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법학회가 발간한 '특정금융정보법 주해(박영사 펴냄)'는 자금세탁 방지의 관점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 해설서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욱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변호사, 김창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도은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변호사,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변서연 변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홍성환 케이프투자증권 변호사 등 전문가 16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편집위원은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학회장), 김미진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연희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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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장은 발간사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최초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과 가상자산(Virtual asset)의 가치를 믿는 블록체인법학회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한 주해서를 발간하는 것은 학회의 존재 가치를 외부에 공표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 밝혔다.


    이어 "주해서가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람 및 조직에게 특정금융정보법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규제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주해서 발간을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한 보고서, 해설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날 학회는 첫 출판된 주해서 가운데 저자 친필 사인본 30부를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로 발행해 새로운 형태의 가치 창출 방법을 시연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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