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정(51·사법연수원 29기)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이 최근 '일본에 답하다(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신 지원장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강제집행 절차가 종결을 향해 가고 있는 현상황에서 외교적 해결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의 대비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책을 집필했다. 책 제목을 ‘일본에 답하다’라고 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책은 강제징용·위안부의 본질이 불법행위인 노예노동·성 노예로 인한 피해이고, 그러한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그 피해가 강행규범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함을 핵심 전제로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 제시하고 있다. 또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대립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대중의 올바른 시각을 형성하기 위해 1965년 청구권협정, 2015년 위안부합의, 강제징용·위안부 소송의 골자와 그와 관련한 우리나라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일본 입장을 요약해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법상 최상위규범인 강행규범 등 관련 국제법 개념을 소개하고 그 토대 위에 일본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신 지원장 고유의 시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신 지원장은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파견 근무 경험을 살려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인 1965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합의 등의 국제법 개념들을 학술 서적의 형식에서 벗어나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풀어썼다. 신 지원장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들의 동의 없이 한일 양국이 함부로 재판상 행사를 금지시킬 수 없고 만일 금지시켰다면 효력이 없다"며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는 당시의 우리가 일본에 동조해 자발적으로 몸 바쳐 일한 내선일체 일본인들이었는지 아니면 노예, 인도에 반하는 죄의 피해자들이었는지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의 성격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이유"라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응논리가 적절히 갖추어진다면 우리는 자존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일본에 이성적으로 답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강제집행 등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앞으로의 상황에 다각도로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 이 책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싶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