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8개월을 맞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실무 현실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현직 검사장의 분석이 나왔다. 현직 검사장이 현행 법률을 공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울산지검은 27일 울산 남구 옥동 검찰청사에서 '중대재해·산업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정환(55·사법연수원 26기) 울산지검장은 이날 직접 '중대산업재해치사상죄에 대한 실무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위헌 논란이 있는 규정을 신속하게 재정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벌만능주의 편승
해결책 모색 어렵게 할 여지 있다
그는 개인적 연구결과임을 전제로 "산업 현장 현실을 보면 중대재해 원인이 경영책임자에게만 있지 않다. 현장관리자와 근로자의 부주의, 제3자의 과실, 자연재해나 예기치 못한 상황 등 다중적·복합적 원인이 결합된다"며 "기업책임만 부각하고 처벌만능주의에 편승함으로써 나머지 원인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해결책 모색을 어렵게 만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울산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지역 유관기관, 주요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