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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가상자산 규제 공백 메워지나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발의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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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디지털자산법안의 제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이 메워질지 주목된다.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이 4조 원을 넘기면서 디지털자산 투자자의 피해는 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적 거래 행위 등을 제재하기가 마땅치 않아, 시장이 규제 공백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더욱이 지난 5월에 불거진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유동성 위기로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을 대규모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를 맞으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방지할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규모는 23조 원이고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이용자는 690만명을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난달 3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디지털자산의 규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꿈틀대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감독·조사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부여했다.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번 법안은 그간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우선적으로 담은 원포인트 법안인 만큼,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금융위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에 참여하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법미비와 규제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재 국내에서 장내 대규모 거래, 자동화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자산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규제조항을 주요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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