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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노무사회, '임금체불사건 수행' 표시·광고한 행정사 고발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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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는 15일 임금체불사건을 수행한다고 인터넷 사이트에 표시·광고한 행정사를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행정사법 제22조 제5호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행정사가 임금체불사건 등 공인노무사 직무를 38건이나 수행해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5942만 원의 추징금을 명하는 판결이 나온 바가 있다"며 "최근에는 임금체불사건을 수행한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3개법을 동시에 위반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된 사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해 처벌받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공인노무사 직무를 불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하는 행정사들에 대하여도 증거 검토를 하고 고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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